위반하면 여권발급 제한, 입국 금지까지
특정 후보 지지·반대 인쇄물·현수막 위법
애틀랜타총영사관 황순기 선거영사는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겠으며 재외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선 유권자는 1998년 5월10일 이전 출생자로,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투표는 4월25~30일 실시되며 투표소는 오는 20일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다.
황 선거영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자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재외선거법 위반행위는 애틀랜타총영사관으로 신고, 제보할 수 있다. 재외단체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공명선거 추진활동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나 현수막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향우회, 동창회, 종교, 친목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혹은 대표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물, 금품, 음식물 제공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SNS, 전화, 말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조셉 박 기자

황순기 선거영사가 17일 재외선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