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에 13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가세했다.
하비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이민 행정명령은 입국 금지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 이민 행정명령은 지난 9일 하와이주가 호눌룰루 연방지법에 첫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워싱턴·메릴랜드·뉴욕·오리건·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주 등이 잇따라 소송에 동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지만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이긴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 주정부의 입장이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수정 행정명령이 규제 범위를 전보다 좁히기는 했지만 종교적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한 투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