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귀넷 구치소 상대 거액 배상 소송
귀넷 구치소 수감 중 폐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한 50대 여성의 가족이 구치소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2월 말 귀넷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사망한 드니스 거트루 포르테(사진•당시 56세)의 딸은 최근 귀넷 스테이트 법원에 부치 콘웨이 귀넷 보안관을 비롯해 구치소 담당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 그리고 구치소 보건담당 회사인 코리존 헬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등에 따르면 당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포르테가 갑자기 식사도 거른 채 이상증세를 호소했고 간호사가 체크해 본 결과 고열로 인해 심장박동수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간호사는 포르테에게 해열제 등 응급조치만 취했고 주말로 인해 담당의사 진찰은 월요일로 미뤘다. 그러나 포르테는 다음 날 다시 이상증세를 호소했고 간호사에게 치료를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 당했으며 결국 포르테는 3시간 뒤 사망했다.
현재 미 해병에 복무 중인 포르테의 딸과 그녀의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은 당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며 명백한 구치소 측의 과실”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콘웨이 보안관 대변인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 달에도 보호관찰 위반혐의로 수감 중이던 20대 남성이 수감 하루 뒤에 ‘긴급의료상황’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