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뷰 고교 한인학부모회 세미나 열어
김수현 박사 초청 '자녀와의 소통' 주제
노스뷰 고교 한인 학부모회는 9일 오전 잔스크릭에 있는 오시 도서관에서 심리상담 치료사인 김수현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자녀와의 소통 & 그들의 고민’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1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김 박사와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박사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을 성(캐슬)으로 생각했을 때 성문을 이용해 본인 가치관에 비춰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걸러낸다”며 “노(No)라고 말할 수 없는 수동적인 한국문화로 인하여 한인들의 성문은 주로 열려있는데 불 편한 사항을 요구받을 때는 성문을 닫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요즘 학생들은 서로 그룹을 만들어 일명 '끼리끼리 노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있어 전입생 혹은 한인 등의 소수민족들은 어울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아이가 어울리기 위해 혹은 자신의 그룹을 찾기 위해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을 잘 키우고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현재 한인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관해 학부모와 김 박사 간의 질의응답 요지이다.
▶(학부모)아이가 시험 혹은 과제 제출 시 동급생의 부정행위를 보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경우 부정행위는 무조건 그른 것이라고 설명해야 하나?
-(김 박사)부정행위는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모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정직하고 어려운 길 혹은 비정직하지만 쉬운 길의 두 가지 가치 중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다.
만약 아이가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을 때, 아이에게 도덕적인 가치를 우선시 할 것인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는 부모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면 된다.
▶(학부모)아이의 동급생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개인(음란)사진이 유출돼 사진 촬영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처벌 받는 일이 있었다. 이런 미성년자들의 성적행위에 대해 묵언해야 하는가?
-(김 박사)조지아는 성적행위가 가능한 법적 나이는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동의 하에 성적행위가 가능하다. 이 ‘동의’라는 것은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성행위는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어 웬만하면 자제시키는 것이 좋다. 조지아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 있어 미성년자 남녀의 나이차가 4살 이하인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미성년자간의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간의 성범죄 발생 시에는 해당 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학부모)그런 사례들이 한인 학생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가?
(김 박사)한인 학생들이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Yes or No 경계선을 정확히 할 줄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
▶(학부모)마리화나, 마약 등을 사용하는 학생들 어떻게 해야 할까?
-(김 박사)학생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게 문제라기 보다는 마리화나를 피는 아이들이 모여 차후 일어날 일들이 문제다. 또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우며 닮아가기 때문에 부모는 내 아이가 나아갔으면 하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인락 기자

김수현 박사가 학부모의 질문에 대해 답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