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파면권 없어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막말로 사임압력을 받고 있는 토미 헌터 귀넷 커미셔너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윤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귀넷 커미셔너 위원회(BOC)는 지난 7일 저녁 BOC 측 윤리위원회 의원으로 조지아 파워 출신인 허먼 페나몬 주니어를 임명했다. 카운티 검찰과 변호사 협회, BOC 등에서 임명한 인사와 피소인인 헌터가 임명한 위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는 곧 헌터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놓고 조만간 심의가 들어가게 된다,.
앞서 지난 달 6일 낸시 터너라는 여성은 한인 헬렌 김호 변호사에게 의뢰해 헌터를 BOC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헌터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의심된다. 윤리위 위원 중 한 명인 빌 링코스 검사는 “현행 주 규정에 의해 BOC가 커미셔너에 대해 파면이나 정직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조 소렌슨 귀넷 카운티 정부 대변인도 “주 헌법에는 BOC에게 선출직 공직자인 커미셔너를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일시 정직 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막말 논란으로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헌터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강제로 그를 커미셔너직에서 끌어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