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주도 주의회 '초강력 테러법' 추진
인권단체 "표현·집회의 자유 침해" 반발
지난 주 크로스오버 데이를 기점으로 막바지를 향해 가는 조지아 주의회에 테러방지법안(SB1)이 새롭게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의 빌 카우서트(애슨스)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1은 기존의 법안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테러용의자에 대한 주 법무장관의 기소권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대 테러 업무전담 기구로 국토안보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법안과는 달리 10명 미만의 사상자를 낸 경우에도 테러 용의자로 분류해 별도의 기소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주 경찰과 지역 경찰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방테러방지법을 준용해 전력과 수도시설, 대중교통시설 및 종교시설 등을 대 테러 방지 주요기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SB1은 이미 지난 1일 상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42표 반대 12표로 가결돼 현재는 하원에서 심리 중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이 SB1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법안에서 규정한 단속 대상이 되는 테러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 때문이다. SB1은 “이념이나 신념에 근거해 향후 행동에 옮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도 테러 범죄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UN주재 미 대사인 앤드류 영 전미 시민자유연맹 조지아 지부장은 “국가기관의 감시권과 보안권을 대폭 확대한 이 법안은 연방수정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상원 표결 과정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흑인생명도 중요하다’와 같은 합법적인 시위대가 시위 과정에서 도로 등을 점거했을 경우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대중 항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대 테러방지법안이 18개 주에서 도입됐거나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들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