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빙계좌 경품허용' 상원 통과
크로스 오버데이인 3일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캠퍼스 캐리' 법안과 소위 '저축계좌 장려 법안'이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주 하원은 만디 벨링거(공화•캔톤) 의원이 발의한 공립대학 캠퍼스 내 무기휴대 허용법안(HB280)을 찬성 108, 반대 63표로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해 무산됐던 캠퍼스 캐리 법안은 올해 다시 한번 상원에서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됐다. HB280은 21세 이상의 경우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무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 대해 복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SB134)도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이송됐다. SB13는 저축을 늘리고 동시에 북권수입을 늘려 장학금 재원도 확충하기 위해 저축계좌 개설 시 일종의 복권 추첨권인 래플을 계좌에 넣어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