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국 입국금지에 추방 확대·단속요원 증원
자녀 밀입국 부모 추방·기소...유예기간 둘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 불허를 유지하고 불법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는 등 더욱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새 행정명령 초안에 담겨진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분석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대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원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행정명령에는 불법이민자 단속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며,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속도를 높이고,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밀입국 브로커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불법 입국시킨 미국 내 부모나 성인을 추방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그동안 불법 체류 미성년자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미성년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와 백악관은 첫 행정명령과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후 7∼14일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빈 기자
지난 19일 뉴욕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법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이 성조기를 머리에 쓴 무슬림 여성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반이민 행정명령을 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