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 스아키사, 주법무부와 합의
금지규정 불구 1만8천 고객에 대출
상환이자 배상, 대출잔액 전액 탕감
불법으로 조지아 주민들에게 급여담보대출을 해온 업체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크리스 카르 조지아 주법무장관은 8일 사우스 다코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웨스턴 스카이 파이낸셜사가 조지아 지역 고객들에게 모두 4,000여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배상금 지급 합의는 샘 올렌즈 전임 주법무장관이 2013년 웨스턴 스카이사가 조지아에서는 대출상품 판매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당초의 합의를 어기자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카르 법무장관에 따르면 웨스턴 스카이사는 이미 대출계약이 완료된 조지아 지역 고객들에게 2,300만 달러를 배상하고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 1,700만 달러는 전액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스카이사는 1백만 달러의 벌금과 소송비용 50만 달러로 물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앞서 조지아 대법원은 지난 해 10월 인터넷 급여담보 대부업체는 조지아 지역 밖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경우에도 조지아 급여담보 대출규정(Payday Lending Act)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지아 급여담보 대출규정에는 조지아 지역 라이센스가 없는 급여담보대부업체는 조지아 주민들을 상대로 3,000달러 미만의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웨스턴 스카이사는 그 동안 모두 1만8,000여명의 조지아 고객들에게 급여담보 대출을 해주면서 최고 연 340%를 이자를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지아의 이자율 법정 최고 한도는 연 10%다.
조지아 법무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으로 해당 고객들에게 배상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상세정보 www.GAWesternSkySettlement.com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