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발의 "사고시 차량제조사 책임 규정"
캘리포니아. 네바다. DC 등 이어 전국 7번째
조지아에서도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관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트레이 켈리(공화 •시더타운) 주 하원의원은 자율주행자량에 대한 운행과 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HB249을 발의했다.
주 하원은 2015년 의회 내에 자율주행차량 기술연구 위원회를 설치해 그 동안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앞서 관련산업 환경조성과 기술인력 개발의 필요성을 연구해 왔다.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캘리 의원은 “자율주행차량 기술 속도가 빨라 이제는 실제 운행과 관련 돤 법령의 기준을 제정해야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HB248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규정을, 주정부는 운전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정, 규제해 왔지만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차량이 곧 운전자라는 점에서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HB248은 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주에 대한 책임부분은 기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반면 차량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켈리 의원은 “자율주행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차량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B248은 지난 2013년 연방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발표한 자율주행차량 안전주행에 관한 권고안을 크게 참조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플로리다, 미시간, 테네시 그리고 워싱턴DC 가 NHTSA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입법이 제정된 상태다,
그러나 각 주마다 기준과 요건이 달라 일관된 면허 발급체계나 표준화된 허가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