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연방헌법과 관련"
판결유보 뒤 주 대법원 이송
추방유예(DACA) 수혜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소송이 조지아주 대법원에 의해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한 피고측인 조지아 대학평의회의 항소로 사건을 심리해온 주 항소법원은 3일 오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 채 주 대법원으로 이송했다.
항소법원은 모두 3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 연방헌법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주 최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밝혔다. 주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풀턴고등법원의 게일 투산 판사는 지난해 12월30일 거주자 학비 적용을 주장하는 10명의 DACA 수혜 대학생들이 대학평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대학평의회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는 한편 1심 판결에 대한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시행 가처분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게일 판사는 지난 달 11일 시행 가처분 요청을 기각하면서 판결내용의 즉각 시행을 명령한 바 있다.
현재 조지아에는 2만3,000여명의 DACA 수혜학생이 있으며 이 중 아시안 학생은 1,000여명 그리고 한인학생은 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