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확대 법안 주의회 상임위서 '예상밖' 통과
보건소·너싱홈서 치과의사 감독·배석 없이 진료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배석이나 감독없이 기본적인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치과진료 확대법안’이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하원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치위생사의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HB154를 표결에 부친 결과 만창일치로 승인했다.
HB154는 현행규정과는 달리 치과의사의 감독이나 배석이 없을 경우에도 치위생사가 학교 보건소나 너싱홈, 기타 시설에서 기본적인 치과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동시에 주하원 보건복지위 위원장이기도 한 사론 쿠퍼(공화•마리에타)의원은 “현재 상당수 아동과 노인들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비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치과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에 대한 치과진료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HB154는 치과의사협회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 심리에서 치과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에 적합하다”면서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2년 현재 조지아에 등록된 치과의사수는 4,044명으로 인구 1인당 환자수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49위에 머무르고 있고, 메디케이드 환자 수용률도 22%에 불과하다. 조지아텍 연구소는 메디케이드 환자의 치과진료를 확대하면 연간 최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