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판매 25만달러 또는 2백건 이상 업체 대상
거물급 주의원들이 공동발의 ...통과 가능성 높아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 제정이 조지아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하원 세입재정위원장인 제이 포웰(공화·카밀라) 의원은 26일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HB61을 발의했다. HB61은 조지아에서 연간 온라인 판매규모가 25만달러 이상이거나 판매건수가 200건이 넘는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세가 부과되면 일반 소비자 부담도 늘게 돼 거래 위축이 예상된다.
HB61은 하원 세출위원장인 테리 잉글랜드(공화·어번) 의원과 규제위원장인 존 미도우스(공화·캘훈) 의원, 하원 민주당 대표인 스테이스 아브람스(민주·애틀랜타) 의원, 세입세출위원장인 트레이 켈리(공화·세다타운) 의원 등 양당의 실력자들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포웰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직접 상점을 운영하는 소매업체들로부터 온라인 업체와의 과세 형평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 2012년 아마존닷컴에 대해 조지아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논란 끝에 아마존닷컴은 2013년 세금 납부의사를 밝혔다. 이후 아마존닷컴은 잭슨카운티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과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포웰 의원은 “온라인 판매업체 상당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98년 판매세는 직접 소비자가 특정 물리적 장소에 나타나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법안 제정을 주저해 왔다. 그러나 몇몇 주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들어 온라인 업체에 대한 판매세 부과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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