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의회에 발의
양조장협.도매협 합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양조장에서 맥주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릭 제파레스(공화•맥도나) 주상원의원은 26일 양조장이나 브루펍(맥주를 직접 만들어 파는 선술집)이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맥주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SB5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은 맥주 양조장에서 직접 술을 사서 마시는 것은 몰론 하루 1박스까지 구매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 부르펍에서도 맥주를 구매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현행법은 양조장 투어에 참가하는 관광객에 한해서만 일정량 이하의 맥주를 양조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B5가 확정되면 기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지아 맥주양조장협회와 맥주도매협회는 SB5 발의 전 이미 법안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돼 법안의 의회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다. 두 협회는 양조장의 맥주 판매와 관련해 지난 수년간 대립해 오다 이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지아 주민 1인당 맥주 양조장 규모는 전국 48위, 1인당 생산규모는 41위지만 전체 수제맥주 생산량은 17위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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