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유언 유무 따라서 법적절차 진행
재산권 형태, 리빙트러스트 활용 바로 상속도
프로베이트로 가지 않게 생전 준비 바람직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다는 것이 유족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상심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상처를 보듬을 틈도 없이 고인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권 이양은 법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부른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남겨 놓은 재산을 고인의 유언에 따라 또는 유언이 없다면 법정에서 대리인을 선정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물론 커뮤니티 공동재산, 생명보험, 신탁 재산 등등 법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이 넘겨질 수도 있다.
프로베이트란
프로베이트는 ▲상속인 또는 수혜자에게 고인의 재산을 넘기고 ▲유언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며 ▲고인의 재정적 책임(부채 등)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로 정의된다.
유언장이 있을 때는 ‘유언 집행인’(executor), 유언이 없을 때는 ‘유언 관리인’(administrator)라고 부르는데 이들 모두 법정에서 정한다, 이들의 임무는 고인의 모든 재산을 모으고 고인의 부채와 경비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유산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 모든 과정은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며 보통 모든 절차를 마칠 때까지 9개월에서 1년반이 소요된다.
유언에 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유언이 없을 경우 법원은 대개 고인과 가장 가까운 인척 또는 고인의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 받게 되는 사람을 ‘유언 관리인’으로 지정해준다.
만일 공식 프로베이트 절차가 필요치 않을 경우, 법원은 유언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다. 보통은 고인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관리인을 선택한다. 어떤 경우는 6~7명이 함께 관리인이 되어 고인의 부채를 정리해주고 고인의 최종 세금 보고를 해 준 다음 남은 유산을 해당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프로베이트 법정으로 가는 경우
고인의 모든 재산권이 프로베이트 법정 절차를 거쳐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의 정도, 재산의 종류, 누가 재산을 요구하는 지 등에 따라 프로베이트 법정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넘겨지는 경우도 있다.
재산이 조인트 터넨시(joint tenancy)로 되어 있는가, 생존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커뮤니티 재산인지, 여러사람 명의로 된 은행 어카운트가 있는지, 또는 소유주가 죽으면 누구에게 넘겨지는 은행 구좌인지 등은 일반적으로 생존자에게 자동적으로 재산이 넘어간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소정의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할 때도 있다.
또 생명보험 같이 수혜자(beneficiary)의 이름이 확실하게 명시된 계약에 대해서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고인의 유산, 은퇴 플랜 등으로 되어 있을 때는 프로베이트를 거칠 수도 있다.
절차는
일단 고인이 유언장에 명시한 집행인 또는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은 지역 프로베이트 법정에 서류를 접수한다. 집행인은 유언의 진위를 증명하고 고인의 재산, 부채, 누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지에 대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킨다. 이후 친인척과 채권자는 공식적으로 고인의 사망을 통보 받게 된다.
집행인은 프로베이트 진행기간 동안 고인의 재산을 찾아내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유언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부채의 양에 따라 집행인은 고인의 부동산,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처분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유언은 현금을 준다고 써 있는데 실제 재산은 대부분 고가의 미술품이라고 가정하자. 현금이 없으므로 우선 미술품에 대한 시가 감정을 거친 후 이를 팔아 현찰을 만들게 된다. 또 부채가 많다면 집행인은 이를 갚기 위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팔아야 할 때도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고인의 직계 가족들이 프로베이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기 부양금을 지급해 달라고 법정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법원은 집행인에게 고인의 부채와 세금을 지불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게 되고 집행인은 남은 돈을 유언에 적힌 사람이나 단체 등에 나눠주게 된다.
재산 정도에 따라
모든 재산이 전부 프로베이트를 통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일정 재산까지는 프로베이트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유산 상속을 가능하도록 한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최고 15만 달러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상속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 배우자에게 넘겨지는 일정 재산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거치도록 했다. 재산의 가치는 고인이 죽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인트 테넌시 또는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은 유언이 없이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의 동산에 대해서는 법정을 거치지 않지만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 가치가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부동산 상속결정 청원서(폼 DE-310)을 법원에 접수 시키고 재산 감정(폼 DE-160)을 얻어 파일 해 간단한 상속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재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모든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된다.
타인의 이름이 명시된 것을 제외한 생명보험 또는 은퇴 베니핏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동차, ▲보트, ▲모빌홈,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에 있는 부동산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신탁 재산 ▲타인과 함께 공동 소유된 동산 및 부동산(조인트 테넌시)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직접 넘겨지는 재산(커뮤니티, 이와 유사한 커뮤니티, 또는 별개의) ▲프로베이트 법정 대상이 아닌, 직접 수혜자(베니피셔리)에게 지불되는 생명보험, 사망자보험, 또는 기타 자산 ▲고인이 숨질 당시 받아야 하는 5,000달러 이하의 미지급 봉급 또는 기타 커미션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은행구좌 등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프로베이트 피하기
프로베이트 절차에 들어가면 유산을 받을 상속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또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의 부채가 남겨진 재산에서 쉽게 청산될 수 없는 등의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을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나이와 건강, 재산 정도에 따라 준비 기간과 경비가 차이가 날 것이다. 만일 나이가 젊고 건강하다면 준비한 계획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재산이 많지 않다면 구태여 법정 절차를 피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간단한 프로베이트 절차만으로도 상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세가 넘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재산도 상당액이 된다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유산을 받게 되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분란을 막을 수 있고 또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상속계획 세우기
상속계획은 일종의 절차다. 가족, 개인, 또는 자선단체 등의 이름을 명시하게 될 것이고 또 상상속 대상 재산, 권리, 타이틀 등에 대한 것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상속 계획은 꼭 죽은 후의 재산 처리만을 담는 것은 아니다. 만일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 누가 자신을 대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 놓는다.
상속계획에는 ▲자신을 관리 할 수 없게 될 때 자신을 위해 나서줄 사람을 정하고 또 어떻게 재산을 처리 할 것인지를 정하고 ▲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며 ▲ 죽은 후 어떻게 또는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 줄 것인지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신의 건강 문제를 결정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속계획은 단지 유언장만 생각한다. 하지만 상속계획은 재정, 세금, 의료, 비즈니스 계획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유언장은 상속계획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유언장 이외에도 상속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기타 서류도 필요할 것이다.
고인의 재산권 이양은 일반적으로 프로베이트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려면 미리 상속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