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통과 땐 한국 등 피해
쿼타상한제를 철폐하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쿼타 상한제가 철폐될 경우, 인도 중국 등 4개국을 제외한 한국 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출신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공화당 제이슨 차페츠(유타) 의원은 지난 10일 연방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 39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개별국가별로 7%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 영주권 쿼터 상한을 철폐하고, 가족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아 연간 영주권 발급 쿼타가 7%를 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되고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훨씬 빨라지게 된다.
반면, 이들 4개국 출신자가 아닌 한인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은 훨씬 길어지게 된다.
연간 14만개로 쿼타가 제한돼 있는 현재의 취업이민 영주권제도는 각 순위별, 출신 국가별로 쿼타에 제한을 두고 있어 특정 국가 신청자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은 전체 쿼타의 7%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출신자들은 특별 쿼타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과 다른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어 취업 영주권 취득에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