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회, 1심 판결 불복 항소
"주법과 연방규정 어디에도 없어"
조지아 대학 평의회가 추방유예(DACA) 수혜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학 평의회는 6일 “풀턴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의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지아 주 항소법원에 23쪽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풀턴 고등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주장하는 10명의 DSACA 수혜 대학생들이 대학평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1월 4일 기사 참조>
대학 평의회는 이날 항소장에서 “이번 케이스는 매우 중대한 법리 논쟁이 포함돼 있으며 따라서 항소법원과 주대법원의 판결은 소송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면서 “만일 항소가 기각될 경우 조지아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의회는 “평의회의 정책과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는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주법 그리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의 Q&A 자료 어디에도 DACA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면서 풀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연대(AAAJ) 애틀랜타 지부는 현재 조지아의 DACA 수혜 학생은 모두 5만1,000여명 이 중 아시안 7,000명, 한인은 1,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