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 버크 전 제독
한인 벤처사업가 등 기소
“고액연봉 대가 계약 특혜”
미 해군 최고위급 장성의 부패 사건으로 기록된 대형 뇌물 스캔들에 벤처 신화 사업가 출신의 한인이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미 해군 2인자 출신의 전 4성 제독이 거액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대가로 군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함께 기소됐던 한인 사업가는 재심 끝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아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20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8일 테크 및 인력관리 전문 기업인 ‘넥스트 점프’의 공동 최고경영자(CEO) 찰리 김(한국명 김용철)씨와 메건 메신저에 대해 뇌물 공여 및 공모 혐의 전부에 무죄를 평결했다.
두 사람은 퇴역 후 고액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 해군 고위 장성이 군 계약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 거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미 해군 서열 2위였던 전 해군 부참모총장 로버트 P. 버크 제독이다. 버크 전 제독은 유럽·아프리카 해군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넥스트 점프 측과 접촉해 해군 계약을 지원하는 대가로 은퇴 후 고액 보수를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연방 검찰은 김 대표와 메신저 대표가 버크 전 제독에게 연봉 50만 달러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이 포함된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버크 전 제독은 부하 직원들에게 넥스트 점프에 인력 교육 관련 계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프로그램을 다른 해군 고위 지휘관들에게도 홍보했다는 것이다.
실제 넥스트 점프는 지난 2018년 버크 제독 휘하 조직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인력 교육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시범 프로그램이 내부 평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약 1년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버크 전 제독은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지난해 공모 및 뇌물 수수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연방교도소에서 6년형을 복역 중이다. 연방교정국(BOP)에 따르면 버크 전 제독의 출소 예정 시점은 2029년 11월이다.
이번 사건은 현역 시절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 해군 최고위급 장성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역 최고위 지휘관이 퇴역 후 민간기업 취업을 대가로 군 계약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미국 군 내부 윤리 문제와 방산 계약 투명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반면 찰리 김 대표 측 변호인단은 버크 전 제독의 취업 제안과 군 계약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윌리엄 버크 변호사는 판결 직후 “결국 배심원단은 찰리 김·메건 메신저 공동대표가 누구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믿지 않았다”며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메신저 측 변호인 역시 “이번 무죄 평결은 진실과 미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