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의원 "개회 시 즉각 발의"
이민자 커뮤니티 거세게 반발
이민 커뮤니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외송금 시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본지 2016년 11월 16일 기사 참조)이 예정대로 주 의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존슨(공화•브런스윅) 주하원의원은 6일 “지난 해 11월 초안이 공개된 HB12에 대해 곧 수정작업을 거쳐 의회가 개회하는 즉시 정식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HB12는 조지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외로 송금할 때 5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10달러, 5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2%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수료 부과는 개인 송금에만 적용되고 법인 송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납부한 수수료는 송금자가 다음 해 세금정산 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면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 권익단체 그리고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장이라는 후광을 업고 이민자를 겨냥한 대표적인 반이민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존슨 의원은 “특정 커뮤니티가 아닌 조지아의 거대한 지하경제를 겨낭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존슨 의원은 “현재 조지아에는 마약 딜러, 인신매매와 불법도박 조직의 국외송금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자신의 법안은 이 같은 불법 자금의 국외송금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 의원은 또 “만일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수수료 수입 규모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연간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HB12는 주로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한인사회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