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의원, ‘기준연봉 10만달러로 상향’ 법안발의
석사 학위자 비쿼타 2만개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이 H-1B 비자 문턱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H-1B 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4일 취업비자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쿼타 면제 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비자 개선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H-1B 외국인 노동자의 기준임금 연봉을 10만달러로 대폭 높여,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H-1B 스폰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연간 10만달러 이상 임금 제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H-1B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석사 학위자에 대한 비쿼타 2만개를 폐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재 H-1B 비자 연간 쿼타는 6만5,000개로 제한되고 있으나, 쿼타에 포함되지 않는 석사 학위 이상자 2만명이 별도로 H-1B 비자를 받고 있어 실제 연간 쿼타는 8만5,000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석사 학위 이상 2만개 비쿼타 규정이 폐지돼 사실상 쿼타가 2만개 축소되는 셈이어서 H-1B 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프그렌 의원은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할당하는 새로운 방식의 H-1B 비자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로프그렌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을 재발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현재 8만5,000개 쿼타 전체를 추첨으로 선정으로 H-1B비자 추첨 비중을 최소화하고, ‘적정임금’(pvailing wage)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미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H-1B비자를 배정하는 것이다. 적정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H-1B비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김소영·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