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B,에퀴팩스 등에 2천3백만달러 부과
융자심사 은행 등에는 다른 정보 제공도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인 에퀴팩스가 연방정부로부터 거액의 벌금부과 명령을 받았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는 4일 “애퀴팩스와 트랜스유니온 등 2개 신용평가회사에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점수 서비스 업무 수행 시 관련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과 소비자 보상금으로 2,300여만 달러 납부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트랜스 유니온은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다.
리차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두 회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신용점수의 효용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한편 신용점수 제공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국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매년 각각 1회씩 무료로 신용점수를 제공받거나 한 회사로부터 1년에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신용점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에퀴팩스와 트랜스 유니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신용정보 제공을 대가로 매달 16달러를 징수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들 두 회사는 소비자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3년 동안 CFPB의 조사를 받아 왔다 이외에도 에퀴팩스 등은 융자심사를 하기 위해 은행이나 렌더들이 신용정보를 요구할 때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CFPB 조사 결과 드러났다.
CFPB는 두 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연방 공정신용 보고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에퀴팩스에게는 벌금 250만 달러와 소비자 보상금 380만 달러를, 트랜스 유니온에게는 벌금 3백만 달러와 소비자 보상금 1,390만 달러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보상금 혜택을 받게 될 소비자 규모와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에퀴팩스사는 “2014년 이후부터는 CFPB의 지시대로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