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의원, 법안 예비발의
1차 50달러,2차 100달러 부과
어린아이들이 타고있는 차 안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샌드라 스캇(민주·렉스) 조지아 주하원의원은 2일 차 안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동승했을 경우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예비 발의했다. 주 하원은 9일 개원한다.
법안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음에는 50달러, 두번째에는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캇 의원은 “상당수 어린아이들이 간접흡연의 영향으로 천식과 기관지염 등 폐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스캇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자녀가 타고 있는 차 안에서의 흡연 행위가 얼마나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를 일깨우기 것이 법안의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주 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차에 동승했을 경우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 통과에 실패해 결국 무산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