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새 법 HB328 서명해
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판매세 인상 여부를 다시 결정할 기회가 최소 6년 이상 사라지게 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화요일 서명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귀넷 카운티는 2032년까지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하우스 빌(HB) 328'은 당초 학생 장학금 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안이었으나, 조지아주 의회 2026년 회기 막판에 대중교통 주민투표 유예 조항이 추가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카운티 내에서 대중교통 판매세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해당 카운티는 최소 8년 동안 다시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귀넷 카운티는 지난 2024년 대중교통 판매세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의 해석상 귀넷 카운티는 최소 2032년까지는 재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카운티 커미션 의장은 "HB 328에 포함된 투표 제한 조항은 대중교통 계획과 유권자의 선택권에 대해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법안의 대중교통 주민투표 관련 조항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귀넷 카운티와 캅 카운티 두 곳이다. 대중교통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세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세, 연방 자금, 보조금, 그리고 각 도시 및 지역 개선 지구(CID)와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헨드릭슨 의장은 판매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애틀랜타 주 의사당의 관료들이 아닌, 지역 사회와 유권자들의 몫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헨드릭슨 의장은 "귀넷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주민 및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미래의 대중교통 옵션을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