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단기임대주택 허가제’도입
매년 갱신∙상시 관리자 지정 등
귀넷 카운티가 급증하는 단기 주택임대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도입했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21일 관할 지역 내 모든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 ∆매년 라이선스 갱신 ∆안전 점검 통과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최종 승인했다.
조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단기 주택임대 라이선스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2023년 말께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의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 태스크포스는 약 9개월간의 자료 분석과 공청회, 주택 소유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권고안을 작성했다.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단기 임대주택 인근 주민들은 주차문제와 야간소음, 잦은 이용객 교체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대주택 소유주가 외지에 거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주요 이슈로 지적됐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허가제 등 규제 도입으로 단기 주택임대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귀넷 카운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기 임대주택 규모는 1,300여채로 추정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