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
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
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
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보호하되 해당 내용을 공개 기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최종 주의회를 통과했다.
공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최대1,000달러(반복 위반 시 최대 2,50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수정안을 발의안 랜디 로버트슨(공화) 주 상원의원은 “워싱턴 정가에서 불거진 사건을 계기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에게 투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정안 발의에 동참한 블레이크 틸러리 주상원의원도 “연방의회가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 차원에서라도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엡스타인과는 관련이 없지만 성범죄와 권력형 비위 문제를 상징적으로 지칭한다는 의미에서 ‘엡스타인 수정안’으로 불린다.
민주당 소속 상원 원내 부대표인 킴 잭슨 의원은 “성희롱 문제는 의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수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허위 주장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