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미청구 재산 지급법안
500달러 미만 수표 자동발송
조지아 주민 수십만명이 별도 신청 없이도 자신의 미청구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하원은 지난주 27일 미청구 재산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SB40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역시 만장일치로 주상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 일부 수정한 것으로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쳐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된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올해 7월 1일주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로서 법안 통과는 낙관적이다.
법안은 조지아 주세무국으로 하여금 ∆유틸리티 보증금 ∆은행 잔고 ∆보험금 ∆미수령 급여 등 주민들이 찾아 가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세무국은 세금신고 기록과 미청구 재산 데이터를 자동으로 대조해 500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표로 자동 발송하게 된다.
당초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 가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주정부 소유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법안을 발의한 케이 커프패트릭(공화) 주상원의원은 “복잡한 절차 없이 더 많은 주민이 자신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조지아에는 약 33억달러에 달하는 미청구 재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주세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미청구 재산 여부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