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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해 시위하면 징역 1년”

지역뉴스 | 정치 | 2026-03-25 12:40:28

도로 점거, 시위뉴443, 처벌 강화, 가중 경범죄,AC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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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주상하원 통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민주∙시민단체 강력 반발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43)을 찬성 96 반대 69로 가결했다.

앞서 이달 3일 주상원도 찬성 35 반대 17로 승인해 법안은 최종적으로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게 두게 됐다.

카든 서머스(공화) 주상원의원 등 모두 17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안 SB443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가중 경범죄(high and aggravated misdemeanor)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경우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시위 참가자들은 교통 차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서머스 의원은 “구급차나 학교를 오가는 부모들의 이동이 막힐 수 있다”면서 “이유가 무엇이든 도로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백 캐넌 주하원의원은 “노동자가 거리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과 체포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지아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측도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시위까지 범죄화 한다”며 "정부가 야외 시위를 억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필립 기자 

 

올해 1월 애틀랜타 도심에서 벌어진 'ICE OUT'시위 모습. 도로점거 시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를 통과했다. <사진=폭스5 뉴스>
올해 1월 애틀랜타 도심에서 벌어진 'ICE OUT'시위 모습. 도로점거 시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를 통과했다. <사진=폭스5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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