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상원 관련법안 발의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카든 서머스(공화) 주상원의원 등 모두 17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43)발의했다.
SB443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확산과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서머스 의원은 “구급차나 학교를 오가는 부모들의 이동이 막힐 수 있다”면서 “이유가 무엇이든 도로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지아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시위까지 범죄화 한다”며 정부가 야외 시위를 억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CLU 관계자는 “자연발생적인 시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활동이며 이런 시위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머스 의원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현재 법안은 주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