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법집행 방해 중범죄 처벌안
“미네소타 사태 여론 무시” 비판
차량을 이용해 연방이나 주, 지방 법집행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 발의됐다.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발생한 미네소타 사태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목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니 에하트(공화, 마리에타) 주하원의원 등 모두 5명의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차량을 이용해 경찰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소 1년의 징역형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HB1076)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법안은 2차 법안 심사 중이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차량이 움직이든 정차해 있든 관계없이 법집행관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단 혹은 간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에하트 의원 등 법안 발의자 5명은 모두 조지아 공화당 중진 인사들이다.
조지아 정가에서는 이 법안이 지난달 7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르네 니콜 굿 사망 사건이 발의 배경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주의회의 한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다분히 ICE 요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ICE OUT’을 외치는 여론과는 동떨어진 마이웨이식 법안”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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