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부검 의뢰 받고 SNS 공개
배심원단 225만 달러 배상 평결
풀턴 카운티 배심원단은 분만 중 참수된 아기의 시신 사진을 소셜 미디어 계정에 공개한 의사와그의 병원이 아기의 부모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제시카 로스와 트레븐 테일러 시니어는 2023년 7월 아기가 사망한 후 잭슨 게이츠 박사에게 사설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기의 부모는 게이츠 박사와 그의 사무실인 애틀랜타 게이츠 신속진단연구소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검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20일 로스와 테일러에게 2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판사는 게이츠 박사가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사생활 침해, 사기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게이츠 박사는 교육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클레이튼 카운티에 있는 서던 지역 의료센터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10시간의 진통 후 의사들은 "아기의 머리와 목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고 조작하여 아기의 두개골, 머리, 목 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게이츠가 "이미 깊은 부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라며 결과에 만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