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웰메이드’중국 공장주 등 보석심리
직원 60명 여권 빼앗고 노동착취 드러나
지난달 연방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된 카터스빌 바닥재 제조공장 공장주 등 3명이 이민자 출신인 수십명의 직원을 감금한 채 매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바토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등 합동수사당국은 지난달 26일 카터스빌에 있는 바닥재 제조업체 웰메이드 인더스트리 제조공장을 급습해 중국계 공장주 등 3명을 체포했다.<본보 3월 27일 보도>
체포된 3명은 모두 중국계로 이들에게는 60명에 달하는 이민자 출신 공장직원들을 상대로한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지난주 열린 보석심리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여권과 여행 관련 서류를 압수한 채 이들을 공장과 숙소에 감금해 매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고액 연봉을 약속받고 임시 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했거나 불법체류 신분인 중국 국적자들로 밝혀졌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공장주 주 첸과 그의 조카인 지아이 첸에게 2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직원과의 접촉금지와 공장출입금지 및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주 첸의 변호인은 “피고는 10년 이상 미국시민으로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 왔고 항상 법을 준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장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작업장과 7곳의 거주지를 수색해 모두 60명의 피해자 신변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ICE는 “신변이 확보된 피해자들은 현재 강제추방 조치 없이 보호받고 있다”면서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일 경우 비록 불법 체류자일자도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 사바나 지역 한 중국계 물류업체가 역시 직원에 대한 임금과 노동 착취 협의로 기소돼 수십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에 합의<본보 3월 11일 보도 >한 바 있다. <이필립 기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