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민 연방하원의원(민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부(DOGE)’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했다.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인 데이브 민 의원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 강화 및 정부 감시 및 윤리 요구법, 일명 ‘BAD DOGE’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DOGE’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일론 머스크와 DOGE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활동을 규제하고, 행정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해 DOGE는 행정명령의 법적 권한을 초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머스크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많은 행위들이 위헌 및 불법 행위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