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 벽 뚫고 옆집여성 머리에
8개월 징역에 16개월 보호관찰
총기 손질 중 실수로 옆집 여성을 사망케 한 둘루스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귀넷 법원은 25일 맥스웰 매튜스 윌리엄슨(25, 둘루스)에게 경범죄인 과실치사와 부주의 행위 혐의를 적용해 8개월 실형과 함께 16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윌리엄슨은 3년 전인 2021년 9월 둘루스 자신의 아파트에서 권총을 손질하던 중 실수로 발사된 총에 의해 옆집에 살던 칼레서 폴리(32,사진)라는 여성이 사망하자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폴리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벽을 뚫고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바로 사망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윌리엄슨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폴리의 문에 메모만 남긴 채 외출했다.
이후 폴리 아들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팻시 오스틴 개트슨 귀넷 지방검사는 “피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10대 소년이 어머니를 잃었고 소년의 할머니는 유일한 딸을 잃게 됐다”면서 “총기 소유자는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폴리는 배우가 되기 위해 2018년부터 독립영화에 출연했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