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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재산세 납부 시 카드 수수료 면제

올 납기일 10월 15일 귀넷카운티 주민들이 재산세를 크래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카드 수수료는 개인 세금의 약 2.25%에 해당하며, 귀넷카운티는 수수료 비용 충당을 위해 미국구제플랜(American Rescue Plan Act) 기금에서 150만달러를 배정했다. 지난 28일..

# 귀넷 재산세 # 카드 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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