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시큐리티와 장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3-15 12:50:57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귀와 눈이 멀어 중복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씩씩하게 살았던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두 가슴에 새기며 곱씹어 봐야 하는 말이기도 하다.

어느 누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불편한 일을 당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누구나 장애자가 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지 멸시와 따돌림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독일의 나치 정권 치하에서는 장애자가 없었다고 한다. 경제적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애당초 없애버리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북한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즉 북한에는 장애자가 없다고 한다. 각설하고,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는 장애가 발생하여 일하지 못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다만 일정한 점수를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시열’씨는 얼마 전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다리를 좀 다쳐 며칠 동안 누워 있게 되었다. 병상에 누워 있으려니 온갖 만감이 마음속에 착잡하게 교차하더니 근심으로 이어졌다. 다쳐서 일을 못 하면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되냐는 생각이었다.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손해가 매우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젊은 나이에 영구적으로 장애자가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았다. 

소셜시큐리티 혜택 중에 장애자가 된 경우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고 누군가에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 일을 못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자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 것인지? 무조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인지? 일정 기간을 일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다. 병원을 퇴원하면 꼭 전문가를 찾아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 소셜시큐리티 혜택 중에는 장애자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 혹은 ‘불구’(Disability)의 정의는 보험 혹은 다른 제도에서의 정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의 규정에 의하면 ‘완전 장애’ (Total Disability)가 되어 일을 못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부분 장애가 있어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든가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장애가 1년 이상 지속하여야 한다.

은퇴 후에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경우는 소셜시큐리티 점수를 40점 채워야 하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다르다. 즉 ‘완전 장애’ (Total Disability)가 된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채워야 하는 점수가 달라진다. 

23세에 장애자가 되면 과거 3년 이내에 6점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4세부터 30세까지는 21세부터 현재 나이 때까지의 1/2 이상 일하며 1/4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을 채워야 한다. 31세부터 42세까지는 20점, 이 이후에는 채워야 하는 점수가 두 살 차이로 2점씩 올라간다. 예를 들어, 44세까지는 22점, 50세까지는 28점, 60세까지는 38점으로 올라간다. 31세 이상인 경우, 직전 과거 10년 안에 반드시 20점 이상의 점수를 쌓아야 한다. 단 시력을 잃은 경우는 예외이다.

“장애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다만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도 그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취업허가 갱신 접수증, 계속 일해도 된다는 보증서는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만료 전에 갱신했으니 계속 일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허가증을 갱신하는 이민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신청서를 제때 제출했고 접수증까지 받았다면 자신의 의

코윈 애틀랜타,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코윈 애틀랜타,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의료·법률 전문가와 현직 경찰 수사관 참여청소년 약물 문제▪법적 책임, 현장경험 공유11월 7일 오후 2시, 둘루스 그레이홀 개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애틀랜타 지회(

조지아주, 중간선거 사전투표자 신기록
조지아주, 중간선거 사전투표자 신기록

29일 오후 2022년 투표 기록 넘어서30일까지 사전투표자 270만명 이상 조지아주가 사전 현장 투표 기간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2022년 중간선거 당시의 사전 현장 투표 기록

귀넷 경찰, '할로윈 데이' 아이 안전수칙 발표
귀넷 경찰, '할로윈 데이' 아이 안전수칙 발표

밝은 의상 착용, 손전등 등 광원 지참 꼬마 악마, 마녀, 좀비, 뱀파이어 분장을 한 아이들이 토요일 밤 귀넷 카운티 주택가를 누빌 예정인 가운데, 카운티 경찰이 학부모들에게 아이

[행복한 아침] 오른 손, 왼 손의 도움닫기

김 정자(시인 수필가)    도마질에 심하게 열중한 것도 아닌데 손가락에 아주 가볍게 칼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얼른 지혈을 하고 반창고를 바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나머지 조리과정까지

애팔래치고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애팔래치고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조지아 대법원 상고 기각 조지아주 대법원이 애팔래치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콜트 그레이의 새로운 형량 선고를 위한 상고를 기각했다.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레이가 요청한 새로

애틀랜타 공항, 결항·지연 적은 '톱5' 우수 공항
애틀랜타 공항, 결항·지연 적은 '톱5' 우수 공항

취소율 1.24%, 심각한 지연 1.25% 애틀랜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을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항 중 하나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컨

아기 차량 방치 숨지게 한 엄마에 '할로윈 참여'
아기 차량 방치 숨지게 한 엄마에 '할로윈 참여'

귀넷 법원 제한적 허용 귀넷 카운티 법원이 16개월 된 아들의 차량 안 방치 사망과 관련해 2급 살인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데자 콜먼에게 거주 단지 내에서 할로윈을

한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로 기부금 모금
한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로 기부금 모금

수익금 연말 파티서 기부 예정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회장 레이첼 김)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스와니 베어스베스트 골프장에서 제5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치솟던 조지아 차보험료 잇따라 인하
치솟던 조지아 차보험료 잇따라 인하

41개 보험사…최대10.1% 인하 360만건 영향…5억불 절감효과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조지아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 들어 대거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WSB-TV가 주정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