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종교이민&취업이민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9-06 08:13:25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최근 종교이민(I-360) 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특히 자녀들이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해 더욱 큰 시름에 잠기고 있다. 대학 진학 시 필수적인 장학금 혜택, 주립 대학의 등록금 할인, 그리고 학자금 융자 등의 기회가 영주권 부재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21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가정들도 적지 않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상치 못한 이민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가정의 안위와 자녀들의 학업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8월 현재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이고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발표 됬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발표 됬다.종교영주권의 쿼터대기 기간이 3년 이상에 달하고 있다.

최근까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이들 국가의 EB-4의 높은 수요로 인해 대폭 후퇴했다. 이들 국가에서 EB-4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버림, 학대 및/또는 방치한 미성년자를 위한 영주권인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이 EB-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수요를 재할당하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종교비자로  2년 근무 후 바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쿼터대기 기간내에 미국내에서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종교비자를 소지하시면서 앞으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대안을 찾으셔야 한다.

사실 종교 이민은 다른 일반 취업 이민에 비해 노동청 검증 절차를 안해도 되어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인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꼭 종교 이민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다시한번 검토 해야한다.

많은 목회자 분들이 방문이나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우선 일할수 있고 합법체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신분 변경을 하고 있다, 그후 2 년이 지난후에 종교 이민을 신청 하는게 보통 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일반 취업 이민이 3~4년 걸리면 영주권을 받을수있어 일반 취업 이민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 보는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즉 일반 취업 이민에서 신청자가 사업체에 취직 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에 취직하는 일반 취업 이민을 신청 한다.

현재 종교 비자로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이라면, 근무 중인 교회나 종교 단체를 스폰서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종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분 변경 서류(I-485)를 이민국에 접수해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특히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고학력자는 취업 이민을 통해 종교 이민보다 더욱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업 이민 절차를 밟는 경우, 종교 비자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즉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종교 이민 신청에 비해 절차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안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종교 비자로 근무 중이시라면, 종교 이민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의 가능성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고,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를 권장한다. 지금의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투표 안내문이 왔다고 투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에서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철이면 우편함에는 각종 안내문이 쌓이고, 휴대전화에는 참여를 권하는 문자가 이어진다. 그러

[행복한 아침] 노을 곁에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시월로 접어들자 일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산뜻한 가을 기온이 옷깃을 여미게 하더니 노을을 만나는 시간도 앞당겨졌다. 얼마만인가 땅거미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싹틀 무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싹틀 무렵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자유와 평등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나라에서도 스스로 고립과 소외를 선택한 노숙자의 삶의 현실에서 많은 것을 생각한다. 사회 복지정책에 의

[신앙칼럼] 하나님 나라의 서막: 〈형상〉과 〈영광〉 (Kingdom Prologue: Image and Glory)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신명기Deuteronomy 6:4-5 1. 태고(太古)와 현하(現下), 그리고 영원불변의 현상인류의 역사는 시공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9)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9)

연방 보조금(SSI) 수급 자격을 지키는 변동 사항 신고와 오지급 방지 가이드· 부제: 소득·자산·주거 변경의 '익월 10일' 신고 원칙과 과다지급 환수·페널티 예방법·공식 발표일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행복

유치환 시인 사랑하는 것은사랑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오늘도 나는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뵈는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제각기

[삶과 생각]  처참하고 비참한 천재와 인재
[삶과 생각] 처참하고 비참한 천재와 인재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성경의 기록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이어지며 미래에도 계속될

[삶이 머무는 뜰] 당신은 끝내 행복한 나그네

조연혜 수필가 어떤 활기찬 것들은 치열함 속에서 비로소 생기를 얻는다. 관광객과 시민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시애틀의 영혼’이라 불리는 파이크플레이스마켓. 미국에서 가장 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으로 하수 역류까지 보상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으로 하수 역류까지 보상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 집 안의 수도와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싱크대에서 사용한 물도, 샤워실의 물도, 세탁기의 물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이 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