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종교이민&취업이민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9-06 08:13:25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최근 종교이민(I-360) 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특히 자녀들이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해 더욱 큰 시름에 잠기고 있다. 대학 진학 시 필수적인 장학금 혜택, 주립 대학의 등록금 할인, 그리고 학자금 융자 등의 기회가 영주권 부재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21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가정들도 적지 않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상치 못한 이민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가정의 안위와 자녀들의 학업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8월 현재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이고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발표 됬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발표 됬다.종교영주권의 쿼터대기 기간이 3년 이상에 달하고 있다.

최근까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이들 국가의 EB-4의 높은 수요로 인해 대폭 후퇴했다. 이들 국가에서 EB-4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버림, 학대 및/또는 방치한 미성년자를 위한 영주권인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이 EB-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수요를 재할당하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종교비자로  2년 근무 후 바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쿼터대기 기간내에 미국내에서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종교비자를 소지하시면서 앞으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대안을 찾으셔야 한다.

사실 종교 이민은 다른 일반 취업 이민에 비해 노동청 검증 절차를 안해도 되어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인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꼭 종교 이민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다시한번 검토 해야한다.

많은 목회자 분들이 방문이나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우선 일할수 있고 합법체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신분 변경을 하고 있다, 그후 2 년이 지난후에 종교 이민을 신청 하는게 보통 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일반 취업 이민이 3~4년 걸리면 영주권을 받을수있어 일반 취업 이민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 보는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즉 일반 취업 이민에서 신청자가 사업체에 취직 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에 취직하는 일반 취업 이민을 신청 한다.

현재 종교 비자로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이라면, 근무 중인 교회나 종교 단체를 스폰서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종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분 변경 서류(I-485)를 이민국에 접수해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특히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고학력자는 취업 이민을 통해 종교 이민보다 더욱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업 이민 절차를 밟는 경우, 종교 비자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즉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종교 이민 신청에 비해 절차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안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종교 비자로 근무 중이시라면, 종교 이민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의 가능성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고,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를 권장한다. 지금의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I-94 한 줄 뒤에 숨은 ‘새 감시 시대’

케빈 김 법무사 최근 한국 언론에 “무비자 I-94 정보 제출, 얼굴인식·소셜미디어·DNA까지 확대 검토”라는 제목이 등장하자, 많은 분들이 “미국 가려면 공항에서 DNA까지 채취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이성열 사막을 가로질러 기어가듯이데굴데굴 구르는 나무를 보고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어떤면에선 우리의 삶도거꾸러져 구르는 나무 같지짠물 항구도시 인천에서 태어나아버지를 따라 무논과

[행복한 아침]  겨울 안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이른 새벽. 안개에 둘러싸인 도심은 마치 산수화 여백처럼 단정한 침묵으로 말끔하고 단아하게 단장 되어있었다. 시야에 들어온 만상은 화선지에 색감을

[추억의 아름다운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全文)

만리 길 나서는 길처자를 내맡기며맘놓고 갈 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마음이 외로울 때에도''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Q:  CJ, Maybe it does not work for me! I still sleep less than 6 hours!A:  Be patient

[신앙칼럼] 은혜의 환대의 모략(The Conspiracy Of Gracious Hospitality, 마태복음 Matthew 7:1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환대(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환대(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환대의 대가,

[추억의 아름다운 시] 우리가 서로 사랑 한다는것

김수환 추기경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꽃이랑, 보고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아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살다 보면 떠밀리듯 마주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변명이나 용서를 구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다. 버릴 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용어’다. 파트 A, B, C, D부터 시작해 메디갭, 프리미

[애틀랜타 칼럼]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용희 목사 “나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나의 큰 적이요 비참한 운명의 원인입니다. “이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던 프랑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