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전망대] 미국 헌법개정이 왜 필요한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8-19 18:01:23

전망대, 최형무,변호사,미국 헌법개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합중국의 헌법은 여러 중요한 조항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교 수립 금지 (정교 분리의 원칙), 집회의 자유가 제1 수정헌법을 통해 보장되었고, 인종 제한 없는 투표권(흑인 투표권) (제 15 수정헌법), 여성 투표권 (제19 수정헌법), 18세 이상 투표권 (제26 수정헌법) 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형사 피고인이 배심에 의해 신속하게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제6 수정헌법), 부당하게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제4 수정헌법), 그리고 대통령의 2번 임기 초과 연임 금지(제20 수정헌법)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2 수정헌법상 총기소지권은 1791년 제정 이후 “민병대”의 총기소지권으로 200년간 해석되어 오다가 2008년 대법원 판결로 개인의 적법한 총기 소지권으로 확대 해석된 것이다. (미국인의 총기 소지에 대한 애착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약 4억개의 총기가 있고, 매년 약 4만5,000명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로 사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 그 중 한가지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지난달 6대3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형사 면책권을 갖는다고 결정했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재임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권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 개혁을 위한 다른 두 제안중 하나는 현재 종신직으로 되어 있는 대법원 판사에 18년 임기제를 정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 판사의 윤리 위반에 대해 실제로 강제 시행할 수 있는 윤리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건국의 선조들은 헌법 개정이 아주 힘들도록 헌법을 만들었다. 연방 헌법 개정 발의를 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거나, 미국 50개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같이 발의 된 후에 미국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에서 다시 통과되어야 헌법 개정이 인준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99세로 세상을 떠난 잔 폴 스티븐스 대법원 판사는 35년간 대법원 판사로 있다가 은퇴한 후 2014년에 펴낸 저서에서 6가지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중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은 선거 자금의 합리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010년 5대 4로 결정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v. FEC) 대법원 판결로 기업, 비영리법인, 노조 기타 단체들이 금액에 제한 없이 무제한의 정치캠페인 자금 기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제1 수정헌법의 언론 자유 조항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도 언론 자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판결로 억만장자들이 수백만 수천만달러를 풀어 자기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허용됐고, 그 이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판결이 일부 층이 과도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합리적으로 규제했던 법률을 무효화함으로써 미국정치에 돈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미국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그래서 스피븐스 판사는 별도의 수정헌법을 제정하여 후보자나 지지자들이 선거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국민의 총기 소지권도, 각 주의 민병대를 연방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원래의 취지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평생 공화당원인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는데, 은퇴 무렵에는 보다 자유주의적 입장에 가까워졌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직접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근년에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선거가 아니라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이다. 이같은 방식 때문에 미국 역사상 5번에 걸쳐 총 유권자 수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대통령에 선출되지 못했다. 이같이 민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최형무변호사>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바르게 보는 법을 배우자

눈은 마음의 창이기에 사물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 근시와 원시를 경계하고 창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며, 미키모토 고기치의 인공 진주 양식 성공 사례처럼 지식을 행동과 결합해 기회를 포착하는 적극성이 성공의 필수 요건임을 역설한다.

[내 마음의 시] 연분홍 설레임
[내 마음의 시] 연분홍 설레임

광우 허 영희(애틀란타 문학회 회원) 다시 피는 봄,겨울 내내 소중히 품어온 고운 마음살며시 봄바람이 부추기면그 속에 피어난 연분홍 설레임 고이 접어둔 남빛 저고리 꺼내어연분홍 치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 놓치면 안 된다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 놓치면 안 된다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 동포들은 한국이나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순히 계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외 금융계좌와 금융자산

[법률칼럼]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2026년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2026년 현재 밀입국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은 법적 조항보다 심사 강도 강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엄격한 검증 기조에 맞춰 I-601A 사전면제 신청 시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무분별한 절차 진행보다는 FOIA 기록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복한 아침] 속도 시대와 노년 세대의 느림 비교

김 정자(시인 수필가)   노년 세대를 이야기 할 때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는 본인의 의지이든 아니든 노년이라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

[신앙칼럼] 기적을 믿어야 한다!(You Have To Believe In Miracles! 이사야Isaiah  40:30~31)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이스라엘의 초대수상,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긴박한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 바로 그 현실타개에 절체절명의 해법으로 제시한 잠언의 최상책은

[내 마음의 시] 흙내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봄에는 흙도 달더라얼마나 뜨거운 가슴이기에 그토록 고운 생명으로다시 태어 나는가 영혼 깊숙이 겨울을 울어 울어아픈 가슴 사랑의 불 지피더니죽었던

[수필] 내 삶의 축, 북극성을 찾아서
[수필] 내 삶의 축, 북극성을 찾아서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지나온 길을 돌아보기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진 시점에 이르고 보니, 지나온 발자취를 한 번쯤 깊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겨자는 맵지만 어떤 음식에는 꼭 필요하다. 이를테면 냉

[내마음의 시] 새순, 새싹 잔치 한마당
[내마음의 시] 새순, 새싹 잔치 한마당

효천 윤정오(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새벽 녘소근소근시 가 말을 걸어 온다 선남 선녀 햇병아리잔치 한 마당흘려만 보낼거냐고 한복 치마폭에 담아온마음속 부스러기행복 한 줌애환 몇 알알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