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칼럼] EB-1A와 NIW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4-08-12 08:42:17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 1순위(EB-1A)와 2순위 국가이익 면제(NIW)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한국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많다. 하지만 이민국 심사기준은 매우 높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를 정리했다.

 

-왜 이 방법이 좋은가

▲원칙상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합당한 회사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취업이민 1순위(EB-1A)와 2순위 국가이익면제(NIW)는 스폰서 없이 본인이 서명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광고를 해야 하는 취업이민 1단계 노동승인(LC)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취업이민 1순위(EB-1A)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우선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의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를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먼저,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경력, 둘째는 회원 가입이 까다로운 단체의 가입 여부, 세째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한 일에 대해 발표된 기사 등 매체 자료, 네째로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여부, 다섯째는 저명한 저술, 여섯째로는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 일곱째는 전시회 등에 작품이 걸린 적이 있는지 여부, 여덟째로는 뛰어난 기관에서 중요한 역활로 일을 했는지 여부, 아홉째는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인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연예술 분야의 상업적 성공 여부이다. 만일 신청자의 연봉이 높거나 다른 전문가의 활동을 평가할 기회가 있었다면 1순위 준비가 수월할 수 있다.

 

-국가이익 면제(NIW)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자의 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청자가 노동부 절차(LC)를 거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두 방법의 차이는

▲먼저, 수속 기간이다. 1순위의 경우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미국에서 진행할 때는 이민청원 (I-140)과 신분조정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할 때는 1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진행할 때도 이민청원 (I-140)이 승인되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국무부 절차를 거쳐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2순위 국가이익 면제는 문호가 열릴 때까지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3년 이상 걸린다. 한국에서 진행할 때도 1순위 수속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둘째는 1순위의 경우는 국가이익 면제와 달리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셋째는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이익 면제보다는 1순위로 진행하게 된다. 다섯째는 신청자가 객관적인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1순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이익 면제로 신청하는게 좋다. 실무를 하다 보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1순위 10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이익 면제를 준비하는 것 보다 수월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삶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암'이라는 날 선 선고를 받던 그날, 나는 텅 빈 머릿속을 떠다니던 죽음의 공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는 보통 65세가 되면 가입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고 SSDI(Social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폴리스 사용법 프로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가족 모두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그 마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한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월우 장붕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비밀 언덕으로어깨를 기대며서로 힘을 얻는다 버팀목으로묵묵히 견디어 낸다 대들보로세월의 무게에도휘어지지 않는다 뼈대있는 가문으로가족을 지킨다 앞

[빛의 가장자리] 얼음위의 고양이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얼어붙은 뒷마당에서 저자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본다. 따뜻한 집 안에서 보호받는 반려견과 대비되는 들고양이들의 처지를 통해 생존의 엄숙함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전하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았다.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행복한 아침]  진위 여부, 거짓과 진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무슨 일이든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여부를 부풀려서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저들의 전례 없는 말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삶이 머무는 뜰] 우리의 모든 계절은 아름답다

조연혜 한국의 겨울은 꽤나 매서운 편이다. 유난히 추위에 약한 나는 연일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시간들을 반기지 않았다. 가장 정을 주지 않던 계절도 겨울이다. 어쩌다 찬바람이 주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