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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EB-1A와 NIW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4-08-12 08:42:17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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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 1순위(EB-1A)와 2순위 국가이익 면제(NIW)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한국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많다. 하지만 이민국 심사기준은 매우 높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를 정리했다.

 

-왜 이 방법이 좋은가

▲원칙상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합당한 회사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취업이민 1순위(EB-1A)와 2순위 국가이익면제(NIW)는 스폰서 없이 본인이 서명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광고를 해야 하는 취업이민 1단계 노동승인(LC)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취업이민 1순위(EB-1A)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우선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의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를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먼저,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경력, 둘째는 회원 가입이 까다로운 단체의 가입 여부, 세째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한 일에 대해 발표된 기사 등 매체 자료, 네째로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여부, 다섯째는 저명한 저술, 여섯째로는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 일곱째는 전시회 등에 작품이 걸린 적이 있는지 여부, 여덟째로는 뛰어난 기관에서 중요한 역활로 일을 했는지 여부, 아홉째는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인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연예술 분야의 상업적 성공 여부이다. 만일 신청자의 연봉이 높거나 다른 전문가의 활동을 평가할 기회가 있었다면 1순위 준비가 수월할 수 있다.

 

-국가이익 면제(NIW)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자의 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청자가 노동부 절차(LC)를 거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두 방법의 차이는

▲먼저, 수속 기간이다. 1순위의 경우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미국에서 진행할 때는 이민청원 (I-140)과 신분조정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할 때는 1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진행할 때도 이민청원 (I-140)이 승인되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국무부 절차를 거쳐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2순위 국가이익 면제는 문호가 열릴 때까지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3년 이상 걸린다. 한국에서 진행할 때도 1순위 수속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둘째는 1순위의 경우는 국가이익 면제와 달리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셋째는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이익 면제보다는 1순위로 진행하게 된다. 다섯째는 신청자가 객관적인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1순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이익 면제로 신청하는게 좋다. 실무를 하다 보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1순위 10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이익 면제를 준비하는 것 보다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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