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서류미비자 영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7-12 08:47:16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불법으로 신분이 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신청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을 복원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 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복원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으로 사면을 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미국 군인의 일원이었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뿐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류미비 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류미비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서류미비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F-1)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서류미비 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이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으로 T-비자를 받을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할수있는 범죄피해자는 U비자(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를 발급 받을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의 가정 폭력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수혜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이라는 제도는 특정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하고 있다.

서류미비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다. 서류미비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미국 이민,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2026년 심사의 변화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행복한 아침] 꽃가루  폭력

김 정자(시인 수필가)   꽃가루가 씻겨 나갈 만큼의 비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꽃가루가 천지를 덕지덕지 뒤덮는 호통 속에 하루들의 지친 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

[신앙칼럼] 수미상관(首尾相關)의 하나님: 왕사남의 당당함 (The God of Symmetrical Correspondence: The Poise of a Man Who Lives with the King, 요한복음 1: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장막을 치신 왕: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에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나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삶의 새로운 통찰력은 유익한 관점을 창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말씀

김소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 달은길어 둔 독엣물도 찌었지마는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새

[삶과 생각] 길과 줄
[삶과 생각] 길과 줄

[추억의 아름다운 시] 가는 봄 삼월

김소월 가는 봄 삼월, 삼월은 삼질강남 제비도 안 잊고 왔는데아무럼은요설게 이때는못잊게, 그리워  잊으시기야, 했으랴, 하마 어느 새님 부르는 꾀꼬리 소리울고 싶은 마음은 점도록

[수필] 호감과 비호감 사이
[수필] 호감과 비호감 사이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길에 잠시 마트에 들렀다.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려면 며칠 전 떨어진 간장을 사야 했다. 진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콘도 (Condominium) 도 입주자 보험이 필요한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콘도 (Condominium) 도 입주자 보험이 필요한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협동농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던 제도로, 공동의 토지에서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농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

[내 마음의 시] 희망이 싹트는 봄

권 요 한(애틀랜타문학회  회장) 어김없이 찾아온 봄봄비에 겨울은 물러나고연두빛 새 잎이 움틉니다 노란 개나리 눈부신 벚꽃곳곳에 피어난 화사한 봄빛마음에 환희를 안깁니다 움츠렸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