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2012년 시작된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미국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드리머(Dreamers)가 이 제도를 통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으며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2026년 현재 DACA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갈림길에 서 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DACA는 종료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DACA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갱신(Renewal)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허가(EAD)도 함께 연장받을 수 있다. USCIS 역시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계속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 현실은 다르다. 신규 신청은 접수는 가능하지만 승인되지 않는다. 2021년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신규 DACA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며, 2026년 현재도 이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실제 보호나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이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DACA를 둘러싼 소송은 여러 차례 법원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뚜렷한 입법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DACA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 정책과 법원 판단 사이에서 유지되는 매우 불안정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026년 들어 이민정책 전반이 더욱 강경해지면서 드리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망명 심사 절차 단축, 신속 추방 확대, TPS 축소 등 여러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민사회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 환경에 놓여 있다. 물론 DACA와 다른 제도들이 직접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DACA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자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소 변경 신고를 제때 하고, 갱신 신청을 늦지 않게 접수하며, 불필요한 형사 문제나 교통범칙금 누적 등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관리해야 한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DACA만 바라보는 전략도 위험하다. 가족초청, 취업이민, 시민권자와의 결혼, 기타 합법적인 신분조정 가능성 등 자신에게 맞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DACA는 영주권도 아니고 영구적인 신분도 아니다. 언제든 정책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DACA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 장기적인 이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드리머들이 이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 자체는 여전히 임시적인 보호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2026년의 DACA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 수혜자는 유지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갱신은 가능하지만 신규 승인은 멈춰 있고, 법원의 최종 판단과 정치권의 입법 여부에 따라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민법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막연히 견디기보다, 현재 가능한 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DACA 수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 오늘의 신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일의 신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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