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DACA, 2026년 현재와 미래… 드리머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7-29 11:32:29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2012년 시작된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미국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드리머(Dreamers)가 이 제도를 통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으며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2026년 현재 DACA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갈림길에 서 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DACA는 종료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DACA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갱신(Renewal)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허가(EAD)도 함께 연장받을 수 있다. USCIS 역시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계속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 현실은 다르다. 신규 신청은 접수는 가능하지만 승인되지 않는다. 2021년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신규 DACA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며, 2026년 현재도 이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실제 보호나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이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DACA를 둘러싼 소송은 여러 차례 법원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뚜렷한 입법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DACA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 정책과 법원 판단 사이에서 유지되는 매우 불안정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026년 들어 이민정책 전반이 더욱 강경해지면서 드리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망명 심사 절차 단축, 신속 추방 확대, TPS 축소 등 여러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민사회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 환경에 놓여 있다. 물론 DACA와 다른 제도들이 직접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DACA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자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소 변경 신고를 제때 하고, 갱신 신청을 늦지 않게 접수하며, 불필요한 형사 문제나 교통범칙금 누적 등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관리해야 한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DACA만 바라보는 전략도 위험하다. 가족초청, 취업이민, 시민권자와의 결혼, 기타 합법적인 신분조정 가능성 등 자신에게 맞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DACA는 영주권도 아니고 영구적인 신분도 아니다. 언제든 정책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DACA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 장기적인 이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드리머들이 이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 자체는 여전히 임시적인 보호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2026년의 DACA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 수혜자는 유지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갱신은 가능하지만 신규 승인은 멈춰 있고, 법원의 최종 판단과 정치권의 입법 여부에 따라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민법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막연히 견디기보다, 현재 가능한 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DACA 수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 오늘의 신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일의 신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메디케어 사기: 일상 속 실제 경고 신호

전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 (National Asia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 메디케어 사기는 명세서에 찍힌 낯선 금액, 한 통의 전화, 혹은 주

[법률칼럼] 9월 이민법 대전환, 낡은 서류 한 장과 성급한 출국이 운명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행정이 9월 중순을 기점으로 빠르게 바뀐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신청서의 날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취업허가와 체류신분 신청 양식이 동시에 교체되고,

[행복한 아침] 게으름 변명

김 정자(시인 수필가)   나이든 어르신들 모임에 곱게 차려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합류를 하게 되었다. 여든도 한참 접어든 연세 신데 완벽에 가까운 메이커 업에 화사한 옷에 귀걸이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이 듦의 현실에서 냉철한 사고의 체계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지녀야 하리라.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3)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3)

18세 자녀의 쇼셜시큐리티 혜택 연장과 학생 재학 보고(SSA-1372-BK) 가이드18세 도달 시 연금 중단 방지법, 풀타임 고등학생 자격 유지 및 학교 인증 절차 총정리 천경태

[신앙칼럼] 카르페 디엠의 피상성 (Superficiality of Carpe Diem, 로마서Romans 8:20)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윤동주는 그의 시 〈소낙비〉에서 '카르페 디엠의 피상성(Superficiality of Carpe Diem)'에 관한 시대정신을 단 몇

[시와 수필] 숙명여대 조지아 동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50년 전 꽃 같던 우리가 어느덧 80대 할머니가 되었다. 숙명여대 동문회를 돌아보며 그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다 혼자 울음을 터뜨렸다.

[삶과 생각] 九 死 一 生 (구사 일생)
[삶과 생각] 九 死 一 生 (구사 일생)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비교적 편히 살다 가는 행운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살다 가는 불행이 있다. 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집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가운데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차고(Garage)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후진하다가 차고문을 들이받거나, 기어를 잘못 넣어 집 벽을 들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하는  지름 길

이용희 목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시도하곤 합니다.  이런 경향은 세일즈맨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완전하게 자신의 뜻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