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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범인 인도 협정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6-17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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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죄를 범하고 탈출, 영국에 수감되어 있는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 사건을 중심으로 범인 인도 협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어산지는 호주인으로 미국에서 위키리크스(Wikileaks)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 등의 전술, 전략정보를 입수해서 언론사에 공급해오다가 불법적으로 컴퓨터 해킹, 간첩혐의 등 2011년 17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혐의 전체를 합하면 170년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다. 5년째 영국에 수감되어 있다. 미국으로 인도될 날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협정에 의해서 범인을 인도하려면 국가 간에 범인 인도 협정(Extradition treaty)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은 100여국과 체결되어있다. 한국도 조약국이다. 범인인도에 관한 법률(18 USC 3184)에 의해서 연방법원이 피의자 인도여부를 결정한다.

인도대상은 중범죄자에 국한되는데 납치, 마약거래, 테러, 강간, 성추행, 강도, 횡령, 방화, 간첩행위 등 모든 중범죄(Felony)를 포함한다. 한 나라에서 중죄를 범하고 타국으로 도피해도 숨을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인도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범인인도에 직면한 외국인 피의자의 항변은 본국으로 소환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재국가의 피의자가 즐겨 쓰는 방편이다. 한국인 피의자도 한때 이용한 적이 있었지만 요즘의 한국인 피의자를 범인인도에서 보호할 방법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단한다. 형사 사건에 한해서 해당되는 이슈지만 국내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형사적 분쟁을 이슈화함으로써 범인인도에 성공할 수 있음을 부언한다.

한국 고위층 정치인이 미국 거주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예가 있다. 한국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이유로 공소권 소멸 조치를 취했다. 형사사건으로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들 이름으로 은닉한 피의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리를 묵과한 조치였다. 민사책임은 사망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한국 헌법의 뿌리는 미국헌법에서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파생되는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우방이라지만 한국을 지배하는 법리는 미국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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