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미국 국무부(DOS)가 2024년 6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했는데,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다. 게다가, 국무부는 가까운 미래에 후퇴가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와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이 모두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2월1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1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2024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약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3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9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된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된다.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발표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에서의 차이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족 이민에서는 영주권(I-485) 접수 가능일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 이민에서는 영주권(I-485) 접수 가능일이 아니라 승인 가능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