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패스트푸드 등 대형체인식당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의 발의와 협상을 두고 노조와 업체의 대립이 심각했던 만큼 과연 그 영향과 파장이 어떨지 가주는 물론 미국의 많은 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가주의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이 법안은 미 전역에 매장을 60곳 이상 보유한 체인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맥도널드, 피자헛, 잭인더박스, 치폴레,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 뿐 아니라 한국에서 건너온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는 물론 치킨업체들에게까지 모두 적용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일하는 직원은 54만 여명, LA와 OC에만 약 19만5,000명이 일하고 있다. 현 가주와 LA시 및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6달러 선인 것을 감안하면 20달러는 18~25% 정도의 큰 폭 인상이다. 이 조치에 대해 노조 등 지지자들은 물가가 이미 너무 올라 사실상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다며 그동안 낮은 임금으로 힘들게 일해온 종업원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인건비 급등으로 폐업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주의 입장에서 오른 임금을 상쇄할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직원을 자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일, 다른 하나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과 질을 낮추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업체들이 가격인상과 감원을 예고하고 있다.
인플레의 영향으로 가계가 빠듯한 현실에서 패스트푸드마저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발길을 끊게 된다. 그러면 업주들은 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잡을 잃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기 위해 고안된 법이 결국은 새로운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은 언제나 큰 변화를 불러온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한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이 일각의 주장대로 업주와 종업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조치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