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에는 주민등록 제도가 없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얼른 파악이 안 된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가 없다고 한다. 주민등록 제도가 확립된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면 간단하게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데도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 많은 불편과 낭비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미국 당국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Utility Bill, 운전면허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사는 곳을 파악하는 게 고작이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거주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Utility Bill을 지참하여 “내가 여기 사는 것이 맞소” 하면서 증거를 들이대야 한다. 이와는 상반되게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를 관할 거주지 Tag Office에서 등록해야만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 자동차 등록을 통해 자동차 소유주의 거주지가 파악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의아스럽다. 미국의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 보험이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
‘차등록’ 씨는 뉴저지 주에 살다가 조지아 주로 이사했다. 이사하기 전에 미리 조지아에 집을 장만했기에 ‘차등록’ 씨는 주택 매매 클로징 할 때 주택 보험에 가입했다. 문제는 자동차 보험이었다. 뉴저지 주에서 6개월 짜리 자동차 보험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사하기 불과 3개월 전에 6개월 치 보험료를 전부 내고 갱신해 놓은 상태였다. 앞으로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보험을 취소하고 조지아 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지금 당장 그 보험을 취소하지 않고 3개월 뒤로 미루는 이유는 6개월짜리 보험을 6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취소하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만일 취소하면 반환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바뀐 주소로 제대로 반환금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자동차 번호판을 조지아 주 번호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조지아 주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야 조지아 주에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차등록’ 씨 부부는 부랴부랴 조지아 주 운전면허로 변경 발급받았다. 그 후 바로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보험 카드를 지참하고 Tag Office에 갔다. 창구에서 갖고 온 서류를 내밀며 자동차를 조지아 주에 등록하겠다고 하니, 서류를 살펴보던 창구 직원이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준다. ‘차등록’ 씨는 보험 카드를 주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창구 직원 왈, 자동차 보험은 전산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더구나 ‘차등록’ 씨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은 뉴저지 주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이 불가하다고 한다. 어찌 된 영문일까?
거주하는 주의 자동차 보험을 가져야만 그 주에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예도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근래에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 여부가 전산으로 처리, 확인되므로 보험 카드가 별로 소용이 없다. 예전에는 보험카드를 제출하면 자동차 등록이 처리되었다. 그때에는 실제로 보험은 이미 취소되었는데도 보험카드만 들고 가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주에서는 전산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조지아 주에서는 부득이하게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기 전에 차를 등록해야 할 때에는 보험 카드 대신 Binder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좌우간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등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