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4월 영주권문호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3-20 13:52:16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대한 국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족이민 분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s)은 대체로 동결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진전을 보였다. 반면, 취업이민 분야에서의 승인가능일은 1개월에서 최대 11개월 사이의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 내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1개월2주, 3순위 숙련직이 3개월2주, 비숙련직이 1개월 진전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4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5일로 3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1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법률에 의해 재승인되지 않는 한 2024년 3월 22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접수가능일은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6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된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된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다.

4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게 된다. 2순위 우선일자 2023년 2월 15이전 일자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우선일자 2023년 2월 1일이전 케이스는 4월중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February 2024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신은철 (상략)어머님 일생몸의 시간은 매일매일 반복된 시계 시간이었지만맘의 시간은 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시간,아침에 묻는 말씀 “오늘은 무엇을 배우지?”저녁에 묻는 말씀“오늘 배운

[행복한 아침]   남기고 싶은, 남겨야 할

김 정자(시인 수필가)       부지불식간에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달 12월 앞에 섰다. 마지막이란 말 앞에 서게 되면 언제든 숙연해 진다. 하루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날 연기생활을 함께 했던 이순재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머나먼 미국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는 나는 고인의 명복이나 빌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향수

정지용 시인​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질화로에 재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샬럿에 사는 친구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기 포장지로 꽁꽁 싸맨 유리병 속 생강 레몬차, 일회용 팩에 담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나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 이용자가 별도로 가입해 약값을 보장받는 제도다. 그러나 약값은 플랜에 따라

[애틀랜타 칼럼] 내 탓이라고 말하라

이용희 목사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렸을 때 간혹 구실을 들어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관용이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부터 자선기부 공제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행복한 아침]   안녕 11월이여

김 정자(시인 수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품고 있는 11월 끝자락이다. 가을이라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고 겨울이라 하기에는 어찌 이른 듯, 가을과 겨울이 맞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