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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4월 영주권문호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3-20 13:52:16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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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대한 국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족이민 분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s)은 대체로 동결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진전을 보였다. 반면, 취업이민 분야에서의 승인가능일은 1개월에서 최대 11개월 사이의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 내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1개월2주, 3순위 숙련직이 3개월2주, 비숙련직이 1개월 진전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4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5일로 3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1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법률에 의해 재승인되지 않는 한 2024년 3월 22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접수가능일은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6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된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된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다.

4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게 된다. 2순위 우선일자 2023년 2월 15이전 일자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우선일자 2023년 2월 1일이전 케이스는 4월중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February 2024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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