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동반가족(Follow-to-Join)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2-08 08:05:43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한 방법이다. 이 경우, 주 신청자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하의 자녀들은 동반가족 권리를 통해 같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으로 주 신청자와 동시에 영주권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나, 영주권 절차 중에 결혼한 경우 등으로 인해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족 초청 이민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동반가족 추가 (Follow-to-Join) 방식을 통하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절차가 진행 중일 때나, 주 신청자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반가족으로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효율적이며,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을 추가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때,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두가지 조건이 있다.

1: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득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I-485 또는 대사관수속(Consular Processing)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2: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된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야 한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주된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오픈상태에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cut-off-date 가 도래하였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 이 막혀버리거나 뒤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Follow-to-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 이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I-824 Petition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며, 이때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어야 한다.

이민국에서는 주신청자의 I-485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의 심리를 하지 않는다. I-824는 서비스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승인 시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은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 한 후, 주한 미대사관으로 보낸다.

주한 미대사관은 서류수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된다. 참고로 동반가족의 우선일자가 오픈 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자가 오픈 될 때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동반가족이 미국 내에 거주한다면 신분조정신청 (I-485)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 이 경우 대사관 절차에 의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과 다른 점은 주신청자의 영주권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Following-to-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된 결혼관계(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 한다. 또한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 할 경우 입국목적을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긴 겨울 끝에눈이불 뚫고 고개드는수선화이듯이님은 설레이는 기쁨으로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님의 몸짓 하나로온 세상은어느새 봄빛으로 물듭니다.

[애틀랜타 칼럼] 최악의 상황에 맞서라

이용희 목사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조절 장치를 개발한 기사이며 캐리어 회사의 사장이었던 윌리스 H.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

[법률칼럼] 미국 이민,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2026년 심사의 변화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행복한 아침] 꽃가루  폭력

김 정자(시인 수필가)   꽃가루가 씻겨 나갈 만큼의 비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꽃가루가 천지를 덕지덕지 뒤덮는 호통 속에 하루들의 지친 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

[신앙칼럼] 수미상관(首尾相關)의 하나님: 왕사남의 당당함 (The God of Symmetrical Correspondence: The Poise of a Man Who Lives with the King, 요한복음 1: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장막을 치신 왕: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에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나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삶의 새로운 통찰력은 유익한 관점을 창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말씀

김소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 달은길어 둔 독엣물도 찌었지마는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새

[삶과 생각] 길과 줄
[삶과 생각] 길과 줄

[추억의 아름다운 시] 가는 봄 삼월

김소월 가는 봄 삼월, 삼월은 삼질강남 제비도 안 잊고 왔는데아무럼은요설게 이때는못잊게, 그리워  잊으시기야, 했으랴, 하마 어느 새님 부르는 꾀꼬리 소리울고 싶은 마음은 점도록

[수필] 호감과 비호감 사이
[수필] 호감과 비호감 사이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길에 잠시 마트에 들렀다.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려면 며칠 전 떨어진 간장을 사야 했다. 진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