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한 방법이다. 이 경우, 주 신청자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하의 자녀들은 동반가족 권리를 통해 같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으로 주 신청자와 동시에 영주권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나, 영주권 절차 중에 결혼한 경우 등으로 인해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족 초청 이민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동반가족 추가 (Follow-to-Join) 방식을 통하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절차가 진행 중일 때나, 주 신청자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반가족으로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효율적이며,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을 추가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때,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두가지 조건이 있다.
1: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득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I-485 또는 대사관수속(Consular Processing)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2: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된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야 한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주된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오픈상태에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cut-off-date 가 도래하였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 이 막혀버리거나 뒤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Follow-to-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 이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I-824 Petition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며, 이때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어야 한다.
이민국에서는 주신청자의 I-485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의 심리를 하지 않는다. I-824는 서비스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승인 시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은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 한 후, 주한 미대사관으로 보낸다.
주한 미대사관은 서류수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된다. 참고로 동반가족의 우선일자가 오픈 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자가 오픈 될 때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동반가족이 미국 내에 거주한다면 신분조정신청 (I-485)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 이 경우 대사관 절차에 의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과 다른 점은 주신청자의 영주권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Following-to-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된 결혼관계(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 한다. 또한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 할 경우 입국목적을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