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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보험과 렌트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2-19 11:22:07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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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여행자’씨는 최근 바쁜 일상에서 탈피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계획했다. 다른 지방을 둘러보고 지인들도 만나 보기 위해 미국 동북부 지방을 여행하기로 했다. 항공기 예약을 하면서 렌트카 예약을 같이 묶으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었다. 보스톤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렌트카 회사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렌트카 회사의 카운터 직원이 렌트 수속하면서 렌트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아차! 보험을 미리 생각하지 않았구나!  직원은 하루에 단돈 15달러를 내면 백만불까지 커버된다고 하면서 보험 가입을 자꾸 종용한다. 보험을 사면 안전하기는 할텐데 하루 15달러가 일주일 쌓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여진다. 더구나 하루 렌트비가 50달러에 불과한데 15불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이런 걸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때에는 현재 자동차 보험이 들어 있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험에 관한한 면허 있는 전문가이니 그래도 일반인 보다는 좀 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렌트카 카운터에 있는 렌트카 직원은 보험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다. 

‘여행자’씨의 경우, ‘여행자’씨가 원래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살 필요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추가로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기는 하지만 별로 경제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행자’씨가 가입해 있는 현재의 자동차 보험 혜택(Coverage)이 렌트카에 옮겨(Transfer)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 회사에 따라 룰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회사들이 그대로 옮겨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혜택이 옮겨 적용되는데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원래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세워두어야만 그 혜택이 옮겨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여행자’씨의 현재 개인 보험에 ‘2018년형 현대 소나타’가 가입되어 있고 보스톤에서 ‘2022년형 옵티마’를 빌리고자 한다면, 이 소나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조건하에 소나타에 적용되는 모든 Coverage가  옵티마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보험주(혹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렌트해야 Coverage가 Transfer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들이 혹은 친척이 원래의 보험에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런 분들의 이름으로 렌트하면 보험이 옮겨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세워두는 차량에 현재 적용되는 보험 Coverage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개인 보험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자차 보상(Comprehensive와 Collision) 사항이 없다면 렌트카에도 자차 보상 혜택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렌트카 회사가 제공하는 자차보상 Coverage를 사야 한다. 만약 이것을 따로 구입하지 않으면 렌트카 차량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 차량 수리비는 본인이 책임져야한다.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렌트카를 해야 하는 경우엔 사전지식으로 무장하고,  운전면허, 보험카드와 같은  필수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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