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 전의 ‘검사와 여선생’이란 영화가 불현듯 생각남은 웬일인가. 1948년 개봉작, 1958년과 1966년 두 차례 리메이크해 히트했던 영화다.
잊어버렸던 줄거리를 다시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남편이 지방출장 중 혼자 있던 여선생(양춘) 집에 탈옥수가 뛰어 들어왔을 때 딸 때문에 탈옥했다는 죄수를 숨겨줬다는 수사기관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출장 후 돌아온 남편이 왜곡된 사실을 잘못 알고 다툼 중 잘못되어 아내에게 칼로 위협을 가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자 여선생은 살인과 간통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어릴 적 조실부모하고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찹쌀떡 등을 팔며 주경야독해 학업에 정진해 훗날 검사가 된 옛 제자(민장손)와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리도 선한 옛 여선생님(당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위로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의 혐의를 믿지 않고 갖은 노력 끝에 사실을 밝혀내어 무죄가 된다는 무성영화 시대 인기 영화다.
비록 영화이긴 하나 오늘날과는 참으로 다른 너무나도 격세지감이 있는 이야기이다. 오늘날 법조계, 특히 검찰사회의 일부 잘못된 편향된 그룹들이 존재해, 헌신하는 다수의 검찰 구성원들을 욕보이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인 일부의 출세주의자들의 궤변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는 각종 공작수사, 편법과 선택적 잣대로 퇴행적 악습의 정치적 수사를 하며 백해무익한 국력 낭비를 일삼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검찰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결과는 참으로 요원한 것 같다.
그나마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지칭되는 사법부가 있음에 다소 안도할 수 있어 다행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부 역시 자유당 시절, 군부독재 시대 때는 과오가 없지 않은 역사가 있었음을 잊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하고 양심적이며 묵묵히 자신들의 진정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임무를 수행하는 많은 법관들이 여전히 존재함에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을 존경하며 끊임없는 절대적 성원을 보내야할 것이다.
<문성길/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