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체류기간 입국 거절 2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3-10-30 08:54:40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미 이민법 규정상 245(i) 조항은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중 특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규정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 또는 그 체류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면 특히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를 해오고 계신 분들로서 출국한 기록이 없이 계속 미국에 머무르고 계신 경우 3년이나 10년의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다. 이러한 분들이 해외에서 이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앞서 말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에 적용되어 그 규정에 관한 면제 신청을 승인 받지 않고서는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245(i)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I-130(가족 초청), I-140(취업 이민), I-360(종교 이민), 또는 I-526(투자이민) 신청서나 노동인준 신청서가 불법체류하신 분을 위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었던 기록이 있고, 1,000불의 과태료를 부담하며,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기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다.

245(i) 조항은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나 불법 취업한 경우에 그리고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 모두 적용되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 취득과 관련 여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또는 투자 이민 등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불법체류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여 불법 체류와 관련한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다.

그러나 245(i) 조항은 1년 이상 불법체류하고 출국한 후 불법으로 입국을 하였거나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민 항소심을 담당하는 BIA와 텍사스 주가 속한 제 5 순회재판소의 입장이며(제9, 제10 순회재판소는 다른 견해의 판례를 가지고 있음), 또한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불법으로 재입국하였거나 불법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도 245(i)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2001년 4월 30일 이전 신청서 접수 당시 245(i)조항에 해당되는 분의 배우자였거나 자녀인 분들은 이혼하였거나 21세 이상의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가족, 취업 또는 투자 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구비한 경우 245(i) 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며, 위 시점 이후에 245(i) 조항에 해당되는 분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되신 분들은 245(i) 조항의 해당을 받는 배우자가 아직 영주권 취득을 마친 상태가 아니라면 함께 245(i) 조항의 해당을 받아 영주권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인 신분취득을 하실 수 있다.

미국 비자 혹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다른 신청 자격은 충족하지만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다면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Waiver)을 받아야만 승인이 가능하다.

입국금지 사면신청은 비이민(NIV)과 이민(IV) 등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주요 심사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비이민비자(NIV) 사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 사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서류 요청 없이 영사의 재량으로 시스템 상에서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유 및 현재의 모범적, 발전적인 상황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 사면 심사에 대비하지 않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한다면 단순히 과거 사건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될 수밖에 없다.

이민비자(IV) 사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이겪게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입증 이다. 일반적으로는 비자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됨으로 인해미국 시민권자(USC) 또는 영주권자(LPR)인 가족이 겪게 되는 물리적/정신적인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 하다. 다른 가족들이 비자 신청자가 거주하는 타국에 합류하기 어려운 이유 및 물질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극심한 수준의 고통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비자(IV)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의 입증.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됨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USC) 또는 영주권자(LPR)인 가족이 물리적 및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민비자 신청자가 거주하는 다른 국가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이민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 역시 필수이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정도와 가족 간의 연결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이민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미국 이민비자 승인의 가능성이 높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벌레박사 칼럼] 카펫 비틀 벌레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카펫이 깔려 있다. 카펫에서 나오는 벌레 중 많은 질문을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펫 비틀(Carpet Beetle) 이다. 카펫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삶과 생각] 청춘 회억(回憶)

가을이 되니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 생각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때인 것 같다. 입시를 앞 둔 몇 달, 마지막 정리를 하며 분초를 아끼며 집중했던

[데스크의 창] ‘멕시칸 없는 하루’ 현실화될까?

#지난 2004년 개봉한 ‘멕시칸 없는 하루(A Day Without a Mexican)’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한 날 멕시칸이 일시에 사라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상적인 혼란을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전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연일 박빙의 구도를 보였으나 결과는 이를 비웃는 듯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어 모

[뉴스칼럼] 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가족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적지 않다. 주로 부부가 주인공이다. 유튜브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동업 관계다. 함께 제작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협력하면서 돈을 번다. 유튜브 채널이

[신앙칼럼] 차원 높은 감사(The High Level Of Gratitude, 합Hab. 3:16-1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8).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뉴스칼럼] 슬기로운 연말모임 - 말조심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60대의 백인남성은 기가 막혀했다. LA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는 그는 부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동부에 다녀왔다. 90대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언뜻 보기에 2024년 한해 동안 나라 안팎에서 치러진 선거는 팬데믹 이후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휘말린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쓸어간 거대한 물결로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