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보험과 대인배상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0-17 13:09:0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자동차 사고란 대개 실수에 의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실수로도 일어나지만, 상대방의 실수로도 일어난다. 아니면 쌍방이 모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어느 쪽이 실수를 했는가에 따라 보상을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결정된다. 만일 실수한 쪽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회사가 실수한 쪽을 대신해 한도액 내에서 책임져 준다. 이것을 Liability (책임보상)이라고 한다.

나의 실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면 적으나 많으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을 Liability (책임보상)이라 한다. 그중에 상대방의 차량이 부서진 것은 Property Damage라 하고 상대방의 신체상 피해를 Bodily Injury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Bodily Injury를 ‘대인배상’이라고 부른다. ‘대인 배상’에 관해 알아보자.

‘배상인’ 씨는 신호등이 있는 십자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자동차와 정면 출동했다.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자마자 얼른 좌회전했는데, 상대방도 노란색 신호를 빨리 지나가려고 가속한 모양이었다. 상대방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차의 운전자와 승객들이 많이 다쳤다. 경찰이 오더니 전적으로 ‘배상인’ 씨의 잘못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해 주었다. ‘배상인’ 씨는 경찰에게 상대방이 너무 빨리 온 것이라고 항변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배상인’씨가 좌회전에서 양보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며 경찰은 한번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고는 억울하면 법원에 나와서 항의하라고 한다.

일단 ‘배상인’ 씨는 본인의 자동차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고치고, 상대방의 피해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 후 보험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상대방의 피해가 너무 커서 ‘배상인’ 씨의 보험에 있는 대인배상의 한도액 (한 사람당 $25,000, 사건당 $50,000)을 넘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소송액에 대해서는 ‘배상인’ 씨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그렇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들어있는 커버리지 한도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액수는 더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Liability 한도액을 충분히 가입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이다. 차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반드시 Liability를 가입하도록 조지아주법에 규정되어 있어 가입지 않고 운전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는 보험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를 막으려는 조치이다. 한국에서는 보험회사가 끝없이 책임져 주는 무한도 보상(Unlimited Coverage)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가입자가 한도액을 정하고, 보험회사는 그 한도액까지만 대신 책임져 준다.

‘배상인’ 씨의 경우, 조지아 주 정부가 요구하는 대인배상의 최저 한도액(한 사람당 $25,000, 사건당 $50,0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배상액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줄여 보려고 대인 배상 한도액을 최저로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띈다. 특히, 재산이 많으면서 최저한도액의 커버리지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동차 사고를 크게 내게 되면 많은 재산손실을 겪게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인배상 한도액을 얼마로 갖고 있으면 충분할까? ‘충분하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 사람당 $100,000, 사건당 $300,000이 적당하다고 하겠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높게 갖고 있을 것을 권하고 싶다.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한도액을 가진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이 아닐까?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치마폭에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원) 괴테와 레오나르도가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카메라로 찍어서여인의 운동하는 모습을그리어 주었는데괴테는그림 그릴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직도 새해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새 달력으로 바뀐 지 딱 열흘째다. 달력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태엽처럼 감겨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12월 31일 한해가 가고 있는 순간 순간추억이 떠 오른다겁도 없이 퍼 마시고기고만장 고성방가노래하고 춤추며 개똥 철학 읊어 댄수 많은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삶이 머무는 뜰] 헤픈 마음들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조연혜 어떤 말들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 함부로 낭비한다는 뜻의 ‘헤프다’도 그렇다. 저무는 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 단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마음’ 곁일지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당, 지옥, 극락, 연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거나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 없다. 각자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