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보험과 대인배상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0-17 13:09:0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자동차 사고란 대개 실수에 의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실수로도 일어나지만, 상대방의 실수로도 일어난다. 아니면 쌍방이 모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어느 쪽이 실수를 했는가에 따라 보상을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결정된다. 만일 실수한 쪽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회사가 실수한 쪽을 대신해 한도액 내에서 책임져 준다. 이것을 Liability (책임보상)이라고 한다.

나의 실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면 적으나 많으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을 Liability (책임보상)이라 한다. 그중에 상대방의 차량이 부서진 것은 Property Damage라 하고 상대방의 신체상 피해를 Bodily Injury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Bodily Injury를 ‘대인배상’이라고 부른다. ‘대인 배상’에 관해 알아보자.

‘배상인’ 씨는 신호등이 있는 십자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자동차와 정면 출동했다.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자마자 얼른 좌회전했는데, 상대방도 노란색 신호를 빨리 지나가려고 가속한 모양이었다. 상대방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차의 운전자와 승객들이 많이 다쳤다. 경찰이 오더니 전적으로 ‘배상인’ 씨의 잘못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해 주었다. ‘배상인’ 씨는 경찰에게 상대방이 너무 빨리 온 것이라고 항변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배상인’씨가 좌회전에서 양보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며 경찰은 한번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고는 억울하면 법원에 나와서 항의하라고 한다.

일단 ‘배상인’ 씨는 본인의 자동차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고치고, 상대방의 피해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 후 보험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상대방의 피해가 너무 커서 ‘배상인’ 씨의 보험에 있는 대인배상의 한도액 (한 사람당 $25,000, 사건당 $50,000)을 넘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소송액에 대해서는 ‘배상인’ 씨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그렇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들어있는 커버리지 한도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액수는 더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Liability 한도액을 충분히 가입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이다. 차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반드시 Liability를 가입하도록 조지아주법에 규정되어 있어 가입지 않고 운전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는 보험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를 막으려는 조치이다. 한국에서는 보험회사가 끝없이 책임져 주는 무한도 보상(Unlimited Coverage)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가입자가 한도액을 정하고, 보험회사는 그 한도액까지만 대신 책임져 준다.

‘배상인’ 씨의 경우, 조지아 주 정부가 요구하는 대인배상의 최저 한도액(한 사람당 $25,000, 사건당 $50,0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배상액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줄여 보려고 대인 배상 한도액을 최저로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띈다. 특히, 재산이 많으면서 최저한도액의 커버리지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동차 사고를 크게 내게 되면 많은 재산손실을 겪게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인배상 한도액을 얼마로 갖고 있으면 충분할까? ‘충분하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 사람당 $100,000, 사건당 $300,000이 적당하다고 하겠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높게 갖고 있을 것을 권하고 싶다.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한도액을 가진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이 아닐까?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입양(Adoption) 영주권, ‘가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여전히 많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하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단순하

[박영권의 CPA코너] 내 세금 신고서, 이미 누군가 제출했다? – IRS ID Theft & IP PIN
[박영권의 CPA코너] 내 세금 신고서, 이미 누군가 제출했다? – IRS ID Theft & IP PIN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중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행복한 아침] 어머니 나라

김 정자(시인 수필가)     이국으로 떠나와 있다는 핑계로 좀 더 안아 드리지 못했고 산다는 것에 짓눌려 자주 찾아 뵙지 못했다는 아스라한 아픔이 되살아 난다. 어머니라는 보호막

[신앙칼럼] 기억과 새 일(Memory and New Things, 빌립보서 Philippians 3:13-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 –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6)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제도, 쇼셜시큐리티의 본질”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게시일: 2026년 4월 17일 (자료 출처: Social Security Administra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선한 의지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선한 의지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베토벤”이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극복하며 추구했던 삶의 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정신적 자유와 생명력을 지니는 기쁨이었다.그의

[삶과 생각] 사탄의 발악과 말세
[삶과 생각] 사탄의 발악과 말세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 사는 세상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불공평하다. 무질서한 불의가 판을 치며 끼리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시와 수필] 돌산 나그네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천인무성 (千人無聲)침묵 ㅡ 침묵이 답이다 억겁의 세월속에 아프게 달려온 돌산의 답은 그래도 침묵 호수를 껴안은 맑은 물에 물오리가 유유자적  행

[수필] 버팀목
[수필] 버팀목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여우비가 한차례 스치고 지나간 오후, 뒤뜰 숲을 바라본다. 구름 한 점 없이 씻긴 파란 하늘 아래, 잔디 위로 쏟아지는 투명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나무가 쓰러져 집이 반파되었다면, 어디서 보상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나무가 쓰러져 집이 반파되었다면, 어디서 보상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강한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집 앞마당의 큰 나무가 쓰러져 지붕을 덮치고 집 일부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현실적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