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보험과 대인배상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0-17 13:09:0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자동차 사고란 대개 실수에 의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실수로도 일어나지만, 상대방의 실수로도 일어난다. 아니면 쌍방이 모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어느 쪽이 실수를 했는가에 따라 보상을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결정된다. 만일 실수한 쪽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회사가 실수한 쪽을 대신해 한도액 내에서 책임져 준다. 이것을 Liability (책임보상)이라고 한다.

나의 실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면 적으나 많으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을 Liability (책임보상)이라 한다. 그중에 상대방의 차량이 부서진 것은 Property Damage라 하고 상대방의 신체상 피해를 Bodily Injury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Bodily Injury를 ‘대인배상’이라고 부른다. ‘대인 배상’에 관해 알아보자.

‘배상인’ 씨는 신호등이 있는 십자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자동차와 정면 출동했다.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자마자 얼른 좌회전했는데, 상대방도 노란색 신호를 빨리 지나가려고 가속한 모양이었다. 상대방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차의 운전자와 승객들이 많이 다쳤다. 경찰이 오더니 전적으로 ‘배상인’ 씨의 잘못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해 주었다. ‘배상인’ 씨는 경찰에게 상대방이 너무 빨리 온 것이라고 항변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배상인’씨가 좌회전에서 양보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며 경찰은 한번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고는 억울하면 법원에 나와서 항의하라고 한다.

일단 ‘배상인’ 씨는 본인의 자동차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고치고, 상대방의 피해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 후 보험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상대방의 피해가 너무 커서 ‘배상인’ 씨의 보험에 있는 대인배상의 한도액 (한 사람당 $25,000, 사건당 $50,000)을 넘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소송액에 대해서는 ‘배상인’ 씨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그렇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들어있는 커버리지 한도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액수는 더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Liability 한도액을 충분히 가입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이다. 차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반드시 Liability를 가입하도록 조지아주법에 규정되어 있어 가입지 않고 운전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는 보험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를 막으려는 조치이다. 한국에서는 보험회사가 끝없이 책임져 주는 무한도 보상(Unlimited Coverage)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가입자가 한도액을 정하고, 보험회사는 그 한도액까지만 대신 책임져 준다.

‘배상인’ 씨의 경우, 조지아 주 정부가 요구하는 대인배상의 최저 한도액(한 사람당 $25,000, 사건당 $50,0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배상액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줄여 보려고 대인 배상 한도액을 최저로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띈다. 특히, 재산이 많으면서 최저한도액의 커버리지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동차 사고를 크게 내게 되면 많은 재산손실을 겪게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인배상 한도액을 얼마로 갖고 있으면 충분할까? ‘충분하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 사람당 $100,000, 사건당 $300,000이 적당하다고 하겠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높게 갖고 있을 것을 권하고 싶다.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한도액을 가진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이 아닐까?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칭찬의 말 한마디가

이용희 목사 사람들은 누구나 주위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이기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관계의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법률칼럼] 공화당 내부에서도 커지는 ‘장기 체류 이민자 해법’ 논의, 미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변수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미국 이민정책은 여전히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불법체류 단속은 확대되고 있으며, 신속추방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취업비자와 영주권 심사 역시 이전보

[박영권의 CPA코너] 인공지능(AI) 시대, 회계와 세금 업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박영권의 CPA코너] 인공지능(AI) 시대, 회계와 세금 업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AI는 이제 우리 일상과 업무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은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를 활용하고, 직장인은 이메일과 문서 작성에 도움을

[행복한 아침]  아침은 늘 아침이 되어 돌아온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실내 어디든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는 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세상은 궂은 일기 속에서도 월드컵 행사를 치르고 있고, 하늘은 흐림과 푸르름을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4)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4)

종이 수표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쇼셜시큐리티 전자 지급 전환, 지금 확인해야 할 일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표일: 2026년 6월 2일 - 자료 출처: Social Secu

[신앙칼럼]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 (A Precious Cornerstone, 이사야Isaiah 28:16)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현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이 땅 위에 정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매우

[내 마음의 시] 오늘밤의 이야기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솔숲에 앉아서 솔 바람 소리 풀벌래 소라바람이 흔들고 간 소리없는 소리 천인무성 ㅡ세상에  소음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그들이 만든 소음이 소음임을

[수필] 속도 제로의 발견
[수필] 속도 제로의 발견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살다 보면 삶의 속도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때가 있다. 최근의 내 일상이 그랬다. 시간절약을 위해 촘촘히 짜놓은 스케줄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은 왜 집값이 아니라 ‘재건축 비용’으로 가입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은 왜 집값이 아니라 ‘재건축 비용’으로 가입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사람들은 흔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있는 것을 뜯어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오래된 건물

[애틀랜타 칼럼] 진정한 관심을

이용희 목사 기원 전 10년 로마의 시인 피브릴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